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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지막 질문..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답변이 엇갈려서요.

우선 답글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뉘는데요..정확한 근거아시는분 계신지..

질문) 현재 아버님은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버님 나이가 만 56세)
        현재 아버님은 제 의료보험에 올라와있고요, 퇴직하셔서 수입은없고, 부동산은 보유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용하신 의료비는 제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금액과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게 문제입니다.

         된다는분이 계시고 안된다는분이 계시는데..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도 요새 지식인에게 물어보는정도니..
         글쎄.. 정말 헷깔리네요..
         근거가 나와있을만한게 있을까요?

         하나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내역에
       ㅣ 의료비   ㅣ 신용카드       ㅣ
       ㅣ(*****)   ㅣ 의료비(****)  ㅣ
       요기서요.. 신용카드사용액중 의료비지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에대한
       해당기관의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하는지도..
       안해도된다. 해야된다.. ㅠ.ㅠ  정확히 아시는분 없으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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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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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kucky™ 2007.12.27. 23:01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대상자) 가 아니면 의료비 공제가 안됩니다.
고로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용카드 및 보험료 공제도, 인적공제 대상자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는 사람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세청 자료로 의료비가 다 집계 되어있으면 따로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않 내도 됩니다.
그게 빠져있으면 따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거죠..
[서경]kucky™ 2007.12.27. 23:04
아 참고로 아버님이 쓰신 의료비를 앤짱TG님의 카드로 계산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다면 앤짱TG님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가 위에 말한거는 아버님이 카드로 계산하셨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서경]앤짱TG 작성자 2007.12.27. 23:07
어..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부양가족등록이안되어도) 공제되는걸로 아는데요. 참고로 아버님이 제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라와있다고 써놨는데..훔훔.. 설마 이것도 안되는건가..
[서경]앤짱TG 작성자 2007.12.27. 23:11
찾아보니까..의료비공제같은경우에는 함께 생활을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연령과 소득유무를 따지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서경]kucky™ 2007.12.27. 23:12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은, 돈을 지불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 부모님이 입원하셨는데 내가 다 돈 냈다 -> 공제대상
2. 부모님이 입원하셨는데 부모님이 다 돈내셨다 -> 공제대상아님
3. 내가 입원했는데 부모님이 다 돈내셨다 -> 공제대상아님

참고로 위에서 돈을 냈다는 증거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구 이름으로 했냐 입니다.
그냥 완전 현금내고, 아무것도 증거가 안남아 있으면, 다시 병원가서 명세서 끊어서 내가 냈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서경]앤짱TG 작성자 2007.12.27. 23:18
이런... 그럼 제가 아버님이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내역으로 뽑은 보장성보험, 의료비, 신용카드비.. 모두 공제대상이
안되는거네요??
[서경]kucky™ 2007.12.27. 23:21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면 공제가 되나...
앤짱TG님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나,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접 지출한 사람이 공제 받을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앤짱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했다면 공제 가능하나...
아버님의 카드로 했으면 불가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급여의 3% 이상이 되야 공제 됩니다.
그게 안되면 그냥 카드에 같이 계산하는게 이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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