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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하고 계십니까? ^^; 질문좀 할께요~

연말 술자리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모두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 다름이 아니라 요맘때면 찾아오는 연말정산때문에
한창 짜증이 밀려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좀 해보려고하는데(원래는 신용카드만했죠;;) 어렵네요..
몇가지 질문좀 드려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질문1) 아버님이 제 의료보험에 등록되있는데.. 아버님께서 사용하신 의료비는 제가 신청해도 되는건지요.

질문2)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에서 아버님 나이가 60세가 안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못하는건가요?
          (참고로 아버님은 정년퇴직하셔서 소득은 없고요. 보유하신 부동산은 있습니다.)

질문3) 아버님 사용하신 의료비를 제가 제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못한다고 하면..
          아버님 보장성보험료(자동차보험료2대분)를 어머님 앞으로 공제 가능한지요..
          (아버님 의료비는 제가하고, 보험료는 어머님이 하는게 가능한지..)

질문4) 아버님이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하면, 어머님쪽에 배우자로 넣어서 인적공제받으면 되나요?

움.. 지식인들이 답해놓은거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아.. 혹시 의료비공제 시에 해당병원,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도 챙겨야 하는지도.. 아웅 ㅠ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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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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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엄청빠름 2007.12.27. 16:04
1차적 부양자가 배우자이고 2차적으로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개념은 자식이 아니고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아닌가요?
헤깔리네요.
[경]엄청빠름 2007.12.27. 16:07
*부양자의 소득요건 =>1.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
2.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직계존속 부양자의 연령요건=> 2. 남자 :만60세이상(1947.12.31이전 출생) 여자 :만55세이상(1952.12.31이전 출생),
2.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전]질럿 2007.12.27. 16:08
저도 의료비 공제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바로는 국세청에 "의료비" 명목으로된 금액은 증빙서류가 필요없고 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기관 사용액"은 증빙서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두 질문!! 와이프가 직장인인데 와이크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을 제앞으로 다 공제해도 되나요?
와이프는 소득공제 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말이죠! ^^
[경]엄청빠름 2007.12.27. 16:14
보장성 보험 한도 : 1. 보장성 보험일 것, 피보험자가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일 것
2.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경]엄청빠름 2007.12.27. 16:20
질럿님에 대한 답변 : 세무서에 유선 통화 한 바로는?
남편이 지불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수진자(환자)에게 교부한 것이라서 안된다네요. 카드결재는 결재자(남편)이 지불 했기때문에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일반 현금영수증은 한쪽으로 몰아서 발급시 연봉이 큰쪽으로 몰아주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의료비는 연봉에 3%를 초과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90만원이상(4,000만원-120만원, 5,000만원-150만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치과나 비급여 부분이 많은 의료비인지 알아보고 발급 받는게 좋겠지요^^ 헥헥
[경]엄청빠름 2007.12.27. 16:27
답변하고 보니 좀 부실하네요.
참고만 하세요~~ 세무서 전화하니 많이 친절해 졌던데요, 전화 한통 넣어보는 센스*^^*
[서경]앤짱TG 작성자 2007.12.27. 16:31
질럿님 답변중에 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기관 사용액"에대한 증빙서류가 정말 필요한건가요?
이게 만약 필요하다면.. 정말 다 받으러 돌아다녀야 하는건가요??? 에휴.. 이거원.. 너무 힘들어서..
[경]엄청빠름 2007.12.27. 16:42
<<국세청에서 퍼 왔어요>>
질문 :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남편한테로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의료비를 제외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의료비 역시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급한 내역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서경]희원이아빠 2007.12.27. 16:43
www.yesone.go.kr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울 회사는 이미 20일에 끝났답니다.
[경]엄청빠름 2007.12.27. 16:51
국세청에서 원하는 바로는 엉첨 힘이 많이 들겠네요.
아내가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현금(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불한 것은 제외되고요,
카드로 남편이 결재를 했을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카드로 결재한 병원비는 아내가 직접 병원마다 영수증을 받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서 의료비 발급을 받는 경우인데요, 건강보험 적용된 것 이외에 병원에서 비급여 부분이 세금 노출을 꺼려서 제공하지 않은 것(특히 성형외과 등이 있겠네요. 얼굴 성형등등 ) 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받아야만 가능하겠네요. 또한 그런것은 병원에서 세금 맞을 까봐서 현금으로 주면 깍아준다고 유도하여 현금으로 줬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헥헥^^ 이래저래 서민들만 고생입니다. 모든 거래(1만원이상)를 누구 공약처럼 카드로 사용하게 하면 좋겠는데요. 불가능하겠죠?
[전]질럿 2007.12.27. 17:03
엄청빠름님 답변 감사합니다~~! ^^
즉 의료비는 되고 와이프 신용카드도 그 비용을 제가 지출했을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경]엄청빠름 2007.12.27. 17:34
질럿님^^
의료비가 되기는 되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아내 병원비를 비불 했을 때 가능하답니다.
아내 명의 신용카드는 당근 안되고요, 아내의 병원비 계산시 남편 명의 현금영수증도 안된답니다.

// 좀 다름니다만, 제가 신용카드를 쓰면서 가족카드를 1개더 만들어서 아내에게 줘서 쓰게 했습니다. 가족카드는 제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면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연도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줬던 가족카드 사용분은 아내만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을 때만 제가 연말정산에 쓸 수가 있더군요. 괜히 가족카드 만들어 줘서 카드사용 연말정산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연락하여 가족카드 해지 요청을 하니 적립포인트는 개별로 아내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고, 결재도 저가 했는데 연말정산을 못받으니 모든게 아내에게로 귀속 되더군요. 그래서 반토막이 되었답니다. 적립포인트를 몰아서 사용해야 도움이 되는데 포인트도 나눠지니 별 도움이 되지않아 무척 열받은적이.,. 지금 생각하니 또 열이...^^
[충]럭셔리스포 2007.12.27. 17:48
어려운말 이것저것 전부 빼고 초간단 답변입니다.

1번 : 앤짱님께서 아버님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일경우만 안되는거죠. 증빙서류로는
등본상에 앤짱님과 아버님이 묶여있을경우이고, 만약에 떨어져있을경우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하면되는데 호적등본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자세한건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2번 : 안됩니다. 인적공제라함이 부양자등록해서 추가로 100만원인가 더 공제받는거자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되고 보장성보험이니... 카드사용액이니 그런건 앤짱님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번 : 이미 2번에서 답변해드렸는데요. 보장성보험 2대분이라하면 아마도 100만원이 넘을터인데 어차피 보험은
100만원까지밖에 안되서 이미 어머니 보험만으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굳이 아버지꺼를 어머니한테
넘길필요도 없구요~~ 여기서 중요한거 한가지!!!!! 앤짱님께서 아버지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올렸다면 절대로!!!!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 보험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어머님이면 어머니.. 본인이면 본인으로만 몰빵하셔야지 이쪽저쪽으로 공제 받으셨다간
나중에 가산세 10% 할증되서 세금 물어야 될껄요? ㅋ

4번 이것도 3번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물론 어머니앞으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죠. 그러면 앤짱님께서 아버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거죠 ^^ 어머니한테 몰빵하셨으니 의료비도 어머니앞으로 아버지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된다는건데. 어머니 앞으로 배우자공제와 의료비공제가 유리할지
앤짱님 앞으로 아버지 의료비공제받는게 유리할지를 저울질 해서 한쪽으로만 몰아주세요~
[충]럭셔리스포 2007.12.27. 17:54
그리고 한가지 더.. 저도 소득공제에 관한 자세한건 잘 모르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소득공제
시뮬레이션을 돌린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연봉 많은쪽이 공제도 훨 많이 되더라구요.
3000만원짜리 총소득금액 입력하고 1000만원짜리 총소득금액하고나서 교육비 공제 600만원
을 넣어보니깐 3000만원으로 몰았을시에는 환급액이 100만원이 왔다갔다하구요
1000만원짜리는 환급액이 10만원 왔다갔다하더군요. 네이버나 야후같은데 시뮬레이션
돌리는플그램 많으니깐요 헷갈리시면 이런데서 어머니연봉이랑 앤짱님 연봉이랑 넣고나서
배우자공제해서 시뮬 돌려보시고, 의료비넣고 돌려보시고나서 많이 환급되는데로 받으셔야죠.
저는 요번에도 아마도 120만원정도 환급예상하고 있는데요 ㅎㅎ
결혼도 안한상태에서 기본공제 달랑 100만원만 공제되는 최악조건에서도요 ㅋ
소득공제도 잘만하면 돈이 들어옵답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세요.
안그럼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서경]앤짱TG 작성자 2007.12.27. 17:59
럭셔리스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확인질문요^^;
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안되도 아버님이 납부하신 보장성 보험과
카드금액은 제가 공제 받을수 있다는거 맞죠? 아버님과 저는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묶여있고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07.12.27. 19:25
1. 포함됩니다.(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등...)
2.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로 개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로 65세이상-70새이하 연 100만원, 70세이상은 연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고 봅니다.(누구든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머님쪽으로 등본에 전입시켜야 하죠..
5. 의료비는 건강보험에 연락하시면 해당싸이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장곤 2007.12.27. 20:56
작년에 세무서에서 헤메며 처리했던 걸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버님이 납부하신 보험과 카드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위에 많은 분들이 적어놓으셨으니 아실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의료비의 경우 합계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일일이 명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부터 소득공제신고 간소화한다고 하더니 말짱 거짓말인거죠...
행복하세요~~
[서경]앤짱TG 작성자 2007.12.27. 22:13
김장곤님말이 맞는건지.. 곽경사님과 럭셔리스포님이 맞는건지..
누구 판단좀해주실분 ㅠㅠ 저내일까지 내야해요.ㅠㅠ
확실한 근거가지고 계신분 안계시나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07.12.28. 10:52
합계금액이 200만원 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봉에 3% 를 넘는 범위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명세서 첨부는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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