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
- [서경]tanya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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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주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부양가족 의료비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버님,어머님이 고령이시고 소득이 없어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 있는데
부모님 의료비 포함시키기가 힘드네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보니
20세 이상 부양가족도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고는 나와있으나
부모님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네요.
여러 병원가서 다 받아오시라고 할수도 없고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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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소득공제 내역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몇일뒤에 부모님 자료도 국세청에서 보실수 있으십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시기 힘드실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저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 입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말 정산 두둑히 받으세요 ^^
연말 정산 두둑히 받으세요 ^^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는 150만원 이상 사용되어야.....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작년에 물어보니 그렇더라구요...적은 금액으로는 안 되던데..함 알아보세요...
걸로 알고 있는데요....작년에 물어보니 그렇더라구요...적은 금액으로는 안 되던데..함 알아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으신후 부모님의 모든 연말정산 관련자료 조회에 관하여 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인감 찍으시구요 인감증명서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인터넷상으로 님이 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팬케이크님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3%초과분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부양가족중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랍니다..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이만..^^
신청서를 다운받으신후 부모님의 모든 연말정산 관련자료 조회에 관하여 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인감 찍으시구요 인감증명서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인터넷상으로 님이 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팬케이크님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3%초과분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부양가족중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랍니다..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이만..^^
의료비 같은경우 정해진금액 이상 소비하는것이 아니구요~
음 자기 연봉에서 3%이상만 지출되면 그 3%이상되는 금액만큼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음 자기 연봉에서 3%이상만 지출되면 그 3%이상되는 금액만큼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때문이시면 부모님 다니시는 병원에 전화하셔서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해보시져..
왠만한 병원은 다 해주던데요^^
왠만한 병원은 다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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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의료비를 내셨으면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의료비 목록 누르시면 금액이 다 나오긴 하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