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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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신호위반 등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이 매년 누적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교통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에 압류가 잡힌 자동차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송 후 강제처분을 통해 미납된 과태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의 경우 많은 시민들께서 차량 매각시나 폐차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언제 납부될지 모르는 체납액을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에는 강제처분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연락하시어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알아보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행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는 방법과 경찰서에서 시행중인 납부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서비스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에 압류가 잡힌 자동차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송 후 강제처분을 통해 미납된 과태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의 경우 많은 시민들께서 차량 매각시나 폐차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언제 납부될지 모르는 체납액을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에는 강제처분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연락하시어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알아보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행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는 방법과 경찰서에서 시행중인 납부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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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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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런 좋은 정보를... 감사합니다..
위반시 단속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운전자과태료 및 차량과태료를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전자과태료 및 차량과태료를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ㅠㅠ 나두 밀려있는데 에휴~~
음..
넹~~ ^^*
내는 사람이 바보라더니만... 압류를..-_-
회사차 속도위반 범칙금 안냈다고 강매 대상이라고 편지 왔던데 ~ ㅋ
어느날 갑자기 차가 없어질 수 있겠구먼유~
과태료 잘 내야겠어요~ 더 중요한건 위반을 안해야겠죠 ㅎㅎ;;
과태료 잘 내야겠어요~ 더 중요한건 위반을 안해야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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