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고속도로 요금 못받는 도로있다
- [서경]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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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특이한 계산법으로 규정 빠져나가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경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에선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지만, 도로공사는 특이한 계산법을 통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경부, 경인, 호남, 남해, 울산선 등 고속도로의 통행료 투자비 회수율이 이미 170~500%에 이르고 있어 이 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행 요금은 건설 후 30년 이내에서만 회수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 38년에 이른 경부고속도로 등은 요금 징수 근거 자체가 없는 셈.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에 아랑곳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이 도로들이 인접한 다른 도로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간 평균을 내야 한다는 것.
도로 전체의 총 건설 비용 대비 투자 회수율은 30%가 채 안되며 도로들의 건설 시점을 평균내면 30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체 도로의 투자 회수율이 100%가 되거나 혹은 전체 평균 운영기간이 30년이 넘어야만 통행료 징수를 마감한다는 것인데, 도로는 계속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지난 2월 오히려 통행료를 4.9% 인상하기도 했다.
(출처:조선일보 카리뷰-김한용PD 2007.11.13 16:55 23)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경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에선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지만, 도로공사는 특이한 계산법을 통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경부, 경인, 호남, 남해, 울산선 등 고속도로의 통행료 투자비 회수율이 이미 170~500%에 이르고 있어 이 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행 요금은 건설 후 30년 이내에서만 회수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 38년에 이른 경부고속도로 등은 요금 징수 근거 자체가 없는 셈.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에 아랑곳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이 도로들이 인접한 다른 도로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간 평균을 내야 한다는 것.
도로 전체의 총 건설 비용 대비 투자 회수율은 30%가 채 안되며 도로들의 건설 시점을 평균내면 30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체 도로의 투자 회수율이 100%가 되거나 혹은 전체 평균 운영기간이 30년이 넘어야만 통행료 징수를 마감한다는 것인데, 도로는 계속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지난 2월 오히려 통행료를 4.9% 인상하기도 했다.
(출처:조선일보 카리뷰-김한용PD 2007.11.13 16:55 2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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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공사 중에 한 곳임에는 틀림없죠^^;;
서민들만..힘들게 하는것들..
에휴~ 저런거 볼때마다 한숨이~
전에 뉴스데수쿠에서도 때리던데 꿋꿋하게 받는군요. 바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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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건 항상 서민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