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이후 집구입하신 분들 함 보세욤..^^
- [서경]규민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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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이런게 있었나 싶더라구여..
사실 저도 법무사에 대행을 해서 신경 안썼던지라..
혹시 모르니 다른분들도 함 확인해보심 좋을거 같아 올려봅니다...
(근데 이런글 올리면 안되면 네티님 삭제할께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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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전인가 2주전인가 우연히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보다가 법무사들이 국민주택채권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법무사가 등기를 대리로 대행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더 많이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그냥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 오늘 저도
저의 부모님 집과 저의 집 등기권리증으로 보고 각 은행홈페이지 들어가서 채권조회를 통해서
프린터해서 법무사사무실가서 환급받고 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채권할인가 522,000으로 영수증이 되어있는데 310,000을 환급받으시고 , 저는 180,000
에서 70,000를 돌려받았네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시고 돌려받으세요. 어떤분은 백만원 넘게 돌려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다라고요. 계산방법은 솔직히 저는 어렵고 그냥 등기권리증 보시면 채권번호가 나와
있을것에요. 그럼 해당 은행사이트가시면 본인채권조회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셨어서
채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누르시면 결제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영수증란에 채권금액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어제, 오늘 가서 보니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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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땡큐 규민마미....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꼭확인해봐야 겠네요.
집에 가서 꼭확인해봐야 겠네요.
앗 그래요? 저는 나중에 법무사가 5만얼마 남았다면서 서류랑같이 등기로 보내주던데요...확인해봐야지..^^;
근데...서류는 많은데 뭘보는지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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