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문을 구합니다
- [경상]새벽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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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군요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함니다
1.사고일시 : 2007.07.10 새벽2시14분.
2.사고장소 : 경기도 시흥( 현거주지는 영천 )
3.사고자 : 오트바이운전자 20세(본인아들), 상대방 승용운전자 30대.
4.사고내용 :
승용차는 교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진.
오트바이는 교차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승용차운전석문짝에 충돌.
승용차운전석문짝 손상, 오트바이 전체손상.
사고난후 현장에 오트바이와 차량위치 : 첨부그림참조.
사고당일 경기도 병원에서 거주지 가까운 대구로 환자이송.
상호간 교차로신경 지켜다고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는 없고
오트바이 친구가 뒤따라 왔어 사고 현장 목격.
승용차운전자는 이상 없으나
오트바이운전자는 턱뼈접합,얼굴뼈접합,오른쪽눈타박상,팔목신경접합,팔상처,이빨5개없어
나중에 이빨5개 임플란트로 해야함.
오트바이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메리츠보험으로 가불보증으로 병원 진료중임.
5.사고처리.
지구대에서 사고접수/서류작성하여 경찰서로 넘김.
승용차와 오트바이 각자 목격자 현수막 설치된 상태.
오트바이운전자 1차 조사후 2차 오트바이친구와 함께 조사완료하고
나중에 거짓말탐지기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음.
2007.10.30 현재 경찰서에서 결과는 없으나
상대편(승용차운전자)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법원에 확인했는데
오트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얘기함
그래서 메리츠화재보험에서 1차가불보증으로 기지불한 병원비용 반납하라고함.
6.문의사항.
1)사고당시 승용운전자 음주측정했는지는 모름.
새벽2시14분 사고났는데 음주측정은 반드시 하는것인지?
2)사고처리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3)오트바이신호위반인경우 승용차:오트바이 책임소재를 몇% 정도 되나요?
4)오트바이측에서는 벌금?
5)승용차 운전석문짝손상 누가 변상해야 하는지?
6)오트바이 전체손상과 오트바이운전자 턱뼈접합,얼굴뼈접합,오른쪽눈타박상,팔목신경접합,팔상처,
이빨5개없어 나중에 이빨5개 임플란트로 해야하는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7)직진승용차가 반대편차선넘어서 있는데 차선,신호위반이 아닌지?
8)현 사고진행상황에서 오트바이측에서는 누구한데 어디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면 무슨내용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 누구한데 :
- 어디로 :
- 무슨내용 :
- 언제쯤 :
1.사고일시 : 2007.07.10 새벽2시14분.
2.사고장소 : 경기도 시흥( 현거주지는 영천 )
3.사고자 : 오트바이운전자 20세(본인아들), 상대방 승용운전자 30대.
4.사고내용 :
승용차는 교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진.
오트바이는 교차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승용차운전석문짝에 충돌.
승용차운전석문짝 손상, 오트바이 전체손상.
사고난후 현장에 오트바이와 차량위치 : 첨부그림참조.
사고당일 경기도 병원에서 거주지 가까운 대구로 환자이송.
상호간 교차로신경 지켜다고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는 없고
오트바이 친구가 뒤따라 왔어 사고 현장 목격.
승용차운전자는 이상 없으나
오트바이운전자는 턱뼈접합,얼굴뼈접합,오른쪽눈타박상,팔목신경접합,팔상처,이빨5개없어
나중에 이빨5개 임플란트로 해야함.
오트바이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메리츠보험으로 가불보증으로 병원 진료중임.
5.사고처리.
지구대에서 사고접수/서류작성하여 경찰서로 넘김.
승용차와 오트바이 각자 목격자 현수막 설치된 상태.
오트바이운전자 1차 조사후 2차 오트바이친구와 함께 조사완료하고
나중에 거짓말탐지기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음.
2007.10.30 현재 경찰서에서 결과는 없으나
상대편(승용차운전자)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법원에 확인했는데
오트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얘기함
그래서 메리츠화재보험에서 1차가불보증으로 기지불한 병원비용 반납하라고함.
6.문의사항.
1)사고당시 승용운전자 음주측정했는지는 모름.
새벽2시14분 사고났는데 음주측정은 반드시 하는것인지?
2)사고처리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3)오트바이신호위반인경우 승용차:오트바이 책임소재를 몇% 정도 되나요?
4)오트바이측에서는 벌금?
5)승용차 운전석문짝손상 누가 변상해야 하는지?
6)오트바이 전체손상과 오트바이운전자 턱뼈접합,얼굴뼈접합,오른쪽눈타박상,팔목신경접합,팔상처,
이빨5개없어 나중에 이빨5개 임플란트로 해야하는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7)직진승용차가 반대편차선넘어서 있는데 차선,신호위반이 아닌지?
8)현 사고진행상황에서 오트바이측에서는 누구한데 어디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면 무슨내용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 누구한데 :
- 어디로 :
- 무슨내용 :
- 언제쯤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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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대과실 10개 항목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초과사고/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위반(고속도로포함)
건널목 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보행장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사고/개문발차사고
위항목에 해당되는듯한데요...그러면..상당히 법이 엄할듯한데요...민사처벌과 형사처벌도 해당될듯하네요...
합의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듯...형사처벌을 면제받을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져...형을 살아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