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 관해서 고수님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경]터미네이터[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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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안녕 하세요
경상방 터미네이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문의드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채권채무액이 많이 설정되었있는 건물인데 채권자와 건물주가 다르게 되었네요
채권자는 신랑이고 건물주는 안주인으로 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은 4억5000만원이 설정되었고 지금 그쪽 실거래가는 평당250정도하고
대지가 600평정도되는 조립식 건물입니다.
회원님들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방 터미네이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문의드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채권채무액이 많이 설정되었있는 건물인데 채권자와 건물주가 다르게 되었네요
채권자는 신랑이고 건물주는 안주인으로 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은 4억5000만원이 설정되었고 지금 그쪽 실거래가는 평당250정도하고
대지가 600평정도되는 조립식 건물입니다.
회원님들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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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4억5천이고 대지매매가 예상 250 이면 , 15억정도 ...안심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남편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별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요 부인이 어자피 설정에 동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설정합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 근저당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은행에서 130% 설정하니깐 대출금은 3억5천 안짝입니다..
2순위로 설정하면 무슨일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4억5천 빼고 나머지서 변제가능요...꼭 주변 시세 알아보세요.
남편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별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요 부인이 어자피 설정에 동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설정합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 근저당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은행에서 130% 설정하니깐 대출금은 3억5천 안짝입니다..
2순위로 설정하면 무슨일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4억5천 빼고 나머지서 변제가능요...꼭 주변 시세 알아보세요.
당췌 무슨 이야기 인지... <-- 클릭 해보신 대부분의 스포넷 회원분들 속마음입니다...^^;;
도움 못되드려 죄송..
도움 못되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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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계약전에 근저당만 풀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돠는거 아닌지...
섣불리 답변드리기 무서워서.....^^
전문적인 답변은 아레 전문가 분에게 패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