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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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모로 인한 피로감?이 아직 가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만, 아름다운 기억들로 살포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측정시에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 0.10%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되면서 역시 벌점과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좀 잔인하다(?!)싶을 정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엘살바도르 :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불가리아 : 초범은 훈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말레이지아 :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프랑스 :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는듯. 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
▶일본 :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벌금, 면허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 :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지(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럽지역 :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터키 :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측정시에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 0.10%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되면서 역시 벌점과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좀 잔인하다(?!)싶을 정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엘살바도르 :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불가리아 : 초범은 훈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말레이지아 :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프랑스 :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는듯. 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
▶일본 :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벌금, 면허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 :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지(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럽지역 :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터키 :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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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후라면... 핸들쪽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
각국의 처벌수위가 높다한들~ 우리나라의 처벌수위가 약하다거나 설령 우리나라에서도 총살을 한다한들~
가장 중요한건 기본적인 시민의식의 성장이 아닐런지... 잠시나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처벌수위가 높다한들~ 우리나라의 처벌수위가 약하다거나 설령 우리나라에서도 총살을 한다한들~
가장 중요한건 기본적인 시민의식의 성장이 아닐런지... 잠시나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안마셔서........ㅎㅎ 음주 걸릴일은 없을거 같아용~
음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벌금이 더 높아져야 하는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속은 좀 하는편이지만.. 음주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헉~ 총살!~
정말 하지 말아야할게 음주 운전이지만
총살은 좀..............
정말 하지 말아야할게 음주 운전이지만
총살은 좀..............
우리나라두 엘살바도르처럼 하면..
음주운전은 없어지겠죠? ^^;
음주운전은 없어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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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겁나서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