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험수가' 적용 [복지소식]
- [서경]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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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의료행위의 가격(건강보험수가)이 의원과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결정된다. 또 중환자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도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관련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건강보험수가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가 적용되면 부문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조정하되,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2년에 걸쳐 건보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에 대해선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밖에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 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이 8월 1일부터 20% 인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건강보험수가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가 적용되면 부문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조정하되,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2년에 걸쳐 건보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에 대해선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밖에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 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이 8월 1일부터 20% 인하하기로 했다.
->협의만 하고 결국엔 안줄거면서....자기네들 운용잘못해서 예산 빵꾸내놓구선....이젠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들에게 가는 것도 줄여가려고 애쓰네요....미숙아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은 원래 거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기본수가를 20%상행조정해봤자죠.....--;;정말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