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 '요원'
- 용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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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 '요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이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당초 지난 7월말까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유로4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검토만 진행할 뿐 이에 대해선 달리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안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그에 따라 올해 안에 제도가 개선될 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로 정부는 기업개선환경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부 유로4 기준 충족의 경유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이미 150만원에 달하는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돼 있어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세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이 반발하자 자동차업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GM대우는 2008년형 윈스톰을 출시하면서 윈스톰이 저공해차로 분류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온 금액이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오염유발계수는 2,000cc 이하의 오염유발계수를 1로 할 때 2,500cc 이하까지는 계수가 1.25, 3,500cc 이하는 1.75, 6,500cc 이하는 2.64에 달하며, 중형 버스 등이 포함되는 1만cc 이하는 4.50, 대형 트럭과 버스 등에 해당되는 1만cc 초과는 5.0의 계수가 반영되고 있다.
지역계수의 경우 광역시의 계수를 1로 놓고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는 1.53, 도청소재지는 0.97, 시 지역은 0.79, 기타 지역은 0.40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령계수는 4년 미만 차를 1로 정하고 6년 미만은 1.04, 8년 미만은 1.08, 8년 이상은 1.12로 규정돼 있다.
권용주 기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이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당초 지난 7월말까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유로4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검토만 진행할 뿐 이에 대해선 달리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안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그에 따라 올해 안에 제도가 개선될 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로 정부는 기업개선환경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부 유로4 기준 충족의 경유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이미 150만원에 달하는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돼 있어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세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이 반발하자 자동차업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GM대우는 2008년형 윈스톰을 출시하면서 윈스톰이 저공해차로 분류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온 금액이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오염유발계수는 2,000cc 이하의 오염유발계수를 1로 할 때 2,500cc 이하까지는 계수가 1.25, 3,500cc 이하는 1.75, 6,500cc 이하는 2.64에 달하며, 중형 버스 등이 포함되는 1만cc 이하는 4.50, 대형 트럭과 버스 등에 해당되는 1만cc 초과는 5.0의 계수가 반영되고 있다.
지역계수의 경우 광역시의 계수를 1로 놓고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는 1.53, 도청소재지는 0.97, 시 지역은 0.79, 기타 지역은 0.40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령계수는 4년 미만 차를 1로 정하고 6년 미만은 1.04, 8년 미만은 1.08, 8년 이상은 1.12로 규정돼 있다.
권용주 기자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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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장치가 설치되어 비싸게 주고 구매했는데..환경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니 짜증만 날뿐입니다..
공무원님들 각성하세욧~!!!
공무원님들 각성하세욧~!!!
아...왜 이런데...서민들 못잡아 먹어서 안달났구만...
근데 용후니님...저랑 이름이 똑같아여 ㅋㅋㅋ
근데 용후니님...저랑 이름이 똑같아여 ㅋㅋㅋ
Q서비스 점검받으러 갔는데 매연점검도 해주더군요. 제스포는 CRDi라서 매연지수가 20%정도 나오더라구요.
이게 30%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라고 하고요. VGT의 경우는 2~3% 혹은 0%인 경우도 있다더군요.
정말...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었지요. VGT차량의 매연이 저렇게 안나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 후훗..웃겨요.
이게 30%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라고 하고요. VGT의 경우는 2~3% 혹은 0%인 경우도 있다더군요.
정말...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었지요. VGT차량의 매연이 저렇게 안나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 후훗..웃겨요.
생각할수록 아이러니.....유로4를 만족하면서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니.........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웃기는 나라라고 할 듯.....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웃기는 나라라고 할 듯.....
어떻해서든 세금 더물게 하겟다는건가,,, 쩝
법만드는 사람들 이런거에는 관심 없습니다..-_-;;
목에 힘주기 위해서 힘싸움에만 관심이...ㅠㅠ
목에 힘주기 위해서 힘싸움에만 관심이...ㅠㅠ
혹... 싸리님 보신분은 신고해 주세요..^^*
기름값도 비싸.... 매연안나와도 세금내야해.... 정부가 칼안든 강도
젠장
차값도 비싼데 환경부담금도 또 내라고 하니...
망할X들...
망할X들...
흠.. 어짜피 낼꺼면.. ㅡ_ㅡ 확 떼버릴까요?
저감장치 차라리 옵션으로 만들지....
그럼 덜 억울할텐데.....
그럼 덜 억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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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납니다....매연여과장치 띠면 아마 출력이 올라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