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엔 어느쪽의 잘못일까요?
- [경]재규
- 1493
- 6
안녕하세요~
어제 저녘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씨에 집안일로 인해 시내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기분 찜찜한 생각이 들더군요..
날도 어둡고 비도 오고 시야도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무단횡단을 할시에 사고가 나버린다면(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OTL..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가는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으로 길 건너가는 사람이
종종 보이더라구요...
그럼..
어제 저녘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씨에 집안일로 인해 시내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기분 찜찜한 생각이 들더군요..
날도 어둡고 비도 오고 시야도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무단횡단을 할시에 사고가 나버린다면(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OTL..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가는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으로 길 건너가는 사람이
종종 보이더라구요...
그럼..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정말 어떻게 될까여? 가끔 이런생각 해본것 같은데..모르겠당.~
이런경우를 저희 형이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유턴신호 기다리다가 신호떨어지고 나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오는 사람을
사고낸적이 있었는데 저희형이 그때당시 그사람은 병원에 누워버리고 ㅡㅡ; 저희가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더라구요
억울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일단 대인사고를 낸것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몰때는 사람피해 다녀야할듯합니다
사고낸적이 있었는데 저희형이 그때당시 그사람은 병원에 누워버리고 ㅡㅡ; 저희가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더라구요
억울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일단 대인사고를 낸것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몰때는 사람피해 다녀야할듯합니다
요즘은 다를껄요? 보험회사에 물어 보면 학실 하것지만 횡단보도도 빨간불일때는 도로라고 판결이 난듯...물론 참작은 해더라도 법은 거럴듯..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리할껍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육교같은데 옆에서 무단횡단하는사람을 치게되더라도..... 배상책임 전혀 없다고 판례 나왔다는거 기억하는데... 육교옆 같은데서 무단횡단하면.. 전혀 보상 못받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입축하드립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