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 [충]불멸의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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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판례일듯하여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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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무인카메라(CCTV)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등 사고가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우디오 등을 도난당한유 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잡혔는 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회사간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 06. 30. 매일경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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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무인카메라(CCTV)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등 사고가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우디오 등을 도난당한유 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잡혔는 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회사간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 06. 30. 매일경제 스크랩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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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굿 정보입니다. 전 CCTV 카메라 바로 앞에서 항상 주차..
관리업체에 책임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 cctv설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뎅~.....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좋은정보 잘 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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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비일비재해서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