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 된 돈.. 받을 수 있는지..(죄송합니다. 질문글입니다.)
- [서경]신타
- 2880
- 20
안녕하세요..
갈수록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신타입니다. ㅠ.ㅜ
계속 눈팅은 하지만 글도 제대로 못남기는데..
오늘 급하게 질문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글.. 질문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거 잘 알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질서를 못지킨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회사에서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아르바이트 급여로 34만원을 입금시켜야 했고, 3월 말..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새로온 경리 직원이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던 중
3월말 34만원 입금이 되어야 하는것이었는데 0이 하나 더 붙어
340만원이 입금이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통화를 하려 했지만 일주일간은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오늘 통화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이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통장이 없다고 하여 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었고, 회사에도 언니의 등본을 제출했었습니다.
자신은 잘못 입금된 걸 몰랐고, 돈역시 확인을 안해봤다.
돈을 잘못 보냈으면 그때 당시 연락을 할 것이지 왜 이제야 연락을 했느냐.
자기 통장이 아닐뿐더러 언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언니가 보내주는 상황이어서 언니와 통화를 해보고 통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서 언니가 그돈을 썼으면 자기도 모르겠다.
언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외국의 어느 섬에 휴가를 간 상태라 통화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통화하다가 갑자기.. 잠깐 기다리라더니 통화대기로 넘어가더군요.
10분을 기다려도 다시 안받길래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전화 받더군요. 다른 전화가 와서 그랬답니다. 말이 안되는...
암튼 8월 15일 이후에 연락이 가능하니 그때 다시 전화해라.
자신도 외국에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외국에 나가 있으면 전화를 안받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화가 안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냐고.. 외국에 나가있을때의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 연락처까지 왜 알려줘야 하냐며, 한국에 있을때 했던 일인 만큼 여기 있을때 해결을 하라고 하는군요.
우선은 잘못 입금이 된것이 확인이 된다면 차액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했지만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안합니다.
오히려 짜증난다고 전화 끊으라며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다시 전화했더니 이제 욕까지 하며 8월 15일 이후에 전화하라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하냐며
완전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 상황이라 같이 화도 못내고..
15일 후에 전화를 안받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맘데로 하랍니다.
자기 남편이 검사라며..
너무 찝찝합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일을 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 아닌 점과
우리측에서 잘못 입금을 했다는 점..
이건 저희 과실이지 그쪽에서 사기친건 아니니까요..
이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양심에 맡겨 받을 수 있거나 포기를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신타입니다. ㅠ.ㅜ
계속 눈팅은 하지만 글도 제대로 못남기는데..
오늘 급하게 질문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글.. 질문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거 잘 알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질서를 못지킨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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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아르바이트 급여로 34만원을 입금시켜야 했고, 3월 말..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새로온 경리 직원이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던 중
3월말 34만원 입금이 되어야 하는것이었는데 0이 하나 더 붙어
340만원이 입금이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통화를 하려 했지만 일주일간은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오늘 통화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이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통장이 없다고 하여 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었고, 회사에도 언니의 등본을 제출했었습니다.
자신은 잘못 입금된 걸 몰랐고, 돈역시 확인을 안해봤다.
돈을 잘못 보냈으면 그때 당시 연락을 할 것이지 왜 이제야 연락을 했느냐.
자기 통장이 아닐뿐더러 언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언니가 보내주는 상황이어서 언니와 통화를 해보고 통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서 언니가 그돈을 썼으면 자기도 모르겠다.
언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외국의 어느 섬에 휴가를 간 상태라 통화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통화하다가 갑자기.. 잠깐 기다리라더니 통화대기로 넘어가더군요.
10분을 기다려도 다시 안받길래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전화 받더군요. 다른 전화가 와서 그랬답니다. 말이 안되는...
암튼 8월 15일 이후에 연락이 가능하니 그때 다시 전화해라.
자신도 외국에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외국에 나가 있으면 전화를 안받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화가 안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냐고.. 외국에 나가있을때의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 연락처까지 왜 알려줘야 하냐며, 한국에 있을때 했던 일인 만큼 여기 있을때 해결을 하라고 하는군요.
우선은 잘못 입금이 된것이 확인이 된다면 차액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했지만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안합니다.
오히려 짜증난다고 전화 끊으라며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다시 전화했더니 이제 욕까지 하며 8월 15일 이후에 전화하라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하냐며
완전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 상황이라 같이 화도 못내고..
15일 후에 전화를 안받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맘데로 하랍니다.
자기 남편이 검사라며..
너무 찝찝합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일을 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 아닌 점과
우리측에서 잘못 입금을 했다는 점..
이건 저희 과실이지 그쪽에서 사기친건 아니니까요..
이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양심에 맡겨 받을 수 있거나 포기를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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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입금된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은행에서 과실로 엄청난 금액이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이 됐었는데..
당시 은행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안돌려줘도 무방한 돈이라고 했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해당 은행쪽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는게 더 빠를듯 한데요..
얼마전에 은행에서 과실로 엄청난 금액이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이 됐었는데..
당시 은행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안돌려줘도 무방한 돈이라고 했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해당 은행쪽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는게 더 빠를듯 한데요..
일단은 은행에 문의 하시는게 빠를거 같내요,,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대요,,, 입금자 실수라,,
은행에 문의 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해결해 줬어요~^^;;
입금자 동의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입금된 돈은 일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면 범법이지만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난감하네요. 일단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난감하네요. 일단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암튼 질답란에 답글 다는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여...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은행측에 입금 여부 확인 하시고... 사용 여부도 확인 하셔여...
사용 안했다면... 출금 중지 요청 하시고... 은행측에 자초 지정 얘기하고 근거 서류 첨부 하면 처리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 상대방과 통화가 된다면....
처리 불가한경우는 상대방과 통하가 안됐을 경우인데.. 신타님 같은 경우는 통화가 되는것 같으니 은행측에다 독촉??협조 부탁해 보셔여.. 저도 여러번 전화하고 찾아가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했다면.. 막말로 고소하심이...부당이익 반환 청구인던가??? 은행측에 아는 사람이 그런게 있다는듯...
아니.. 서방이 검사라는 아줌마가.. 얼마나 알뜰하면 34만원 짜리 아르바이트 뛰어여??
설마 일당 34만원은 아닐테고...
암튼 잘 해결 되시길.. ^^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은행측에 입금 여부 확인 하시고... 사용 여부도 확인 하셔여...
사용 안했다면... 출금 중지 요청 하시고... 은행측에 자초 지정 얘기하고 근거 서류 첨부 하면 처리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 상대방과 통화가 된다면....
처리 불가한경우는 상대방과 통하가 안됐을 경우인데.. 신타님 같은 경우는 통화가 되는것 같으니 은행측에다 독촉??협조 부탁해 보셔여.. 저도 여러번 전화하고 찾아가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했다면.. 막말로 고소하심이...부당이익 반환 청구인던가??? 은행측에 아는 사람이 그런게 있다는듯...
아니.. 서방이 검사라는 아줌마가.. 얼마나 알뜰하면 34만원 짜리 아르바이트 뛰어여??
설마 일당 34만원은 아닐테고...
암튼 잘 해결 되시길.. ^^
성현아빠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일단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건 하시구요(출금 중지 요청등),
그 이후 말이 안통하면,
형사고소 하셔도 되구요.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맞을 듯 싶네요.
34만원 뺀 나머지는 반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검사라면 더 도덕적이어야 하지 않나? ㅋㅋㅋㅋ
일단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건 하시구요(출금 중지 요청등),
그 이후 말이 안통하면,
형사고소 하셔도 되구요.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맞을 듯 싶네요.
34만원 뺀 나머지는 반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검사라면 더 도덕적이어야 하지 않나? ㅋ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씨즌님 답변에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잠깐 언급 되었는데..
벌써 4달째네요.. -.ㅡ; 빨리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성현아빠님과 넉울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군요..
그런데 벌써 4달이 지나서.. 출금 중지 요청이 될런지.. -.ㅡ;
형사고소나 민사.. 아.. 복잡해지겠군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입금을 사장님이 직접했다는거..
에휴.. 경리 직원이 그랬거나.. 제가 그랬다면.. 더 복잡해지고 난감해질뻔 했습니다.
씨즌님 답변에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잠깐 언급 되었는데..
벌써 4달째네요.. -.ㅡ; 빨리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성현아빠님과 넉울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군요..
그런데 벌써 4달이 지나서.. 출금 중지 요청이 될런지.. -.ㅡ;
형사고소나 민사.. 아.. 복잡해지겠군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입금을 사장님이 직접했다는거..
에휴.. 경리 직원이 그랬거나.. 제가 그랬다면.. 더 복잡해지고 난감해질뻔 했습니다.
혹 다른 조언이나 방법이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세요..
저도.. 일 처리되는데로.. 상황 흘러가는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 처리되는데로.. 상황 흘러가는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관련 문제면서.. 왜 기본적으로 은행에 문의해 볼 생각조차 못했었는지.. -.ㅡ;
회원님들 말씀처럼 은행에 문의를 해봤는데
자금반환신청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행이체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은 적용이 안되지만
이번같은 경우는 오류입금이 명백하고, 금액이 커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콜센터에서 더이상 자세한 상담은 곤란하고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서류 알려줘서 당장에 가보고 싶은데..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직접 가실건가 봅니다.
다른일은 항상 저한테 시켰는데.. 이번일 저역시도 추이가 궁금하고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언제 방문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적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적어드렸네요.
법인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럼 또 글남기겠습니다.
회원님들 말씀처럼 은행에 문의를 해봤는데
자금반환신청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행이체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은 적용이 안되지만
이번같은 경우는 오류입금이 명백하고, 금액이 커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콜센터에서 더이상 자세한 상담은 곤란하고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서류 알려줘서 당장에 가보고 싶은데..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직접 가실건가 봅니다.
다른일은 항상 저한테 시켰는데.. 이번일 저역시도 추이가 궁금하고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언제 방문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적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적어드렸네요.
법인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럼 또 글남기겠습니다.
법인이시면.. 주거래 하시는 은행에서 입금 하셨을텐데...
은행에서 아아서 잘 해줄듯... ^^
은행에서 아아서 잘 해줄듯... ^^
성현아빠 님 말씀이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출금정지 시점이 중요합니당...
출금정지 시점이 중요합니당...
맞아여..~~법인이시면..주거래 은행이 있으실테고 그 은행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죠....근데..남편이 검사인데...무슨 알바를 하나여?? 검사 맞긴 만나여??? 강하게 나가세여..~~~ 자기돈이 아니면..어찌되었던...돌려 주는게 도리이지....세상참...험하네....
험험...왜 울 스포넷에 은행원이 한 명 쯤 있을 거란 생각은 안하시는지... 저 은행원에 법학전공자입니다.
각설하고.
일단 돈을 돌려받으셔야 될텐데..
입금하게된 경유야 어쨌튼(착오 기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해당 금액을 취했고, 이로 인해 송금인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법치국가인 관계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법원을 통한 해결을 하실수 밖에 없으신데요.
이로 인해 은행에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의뢰하셔도 원칙상 상대방에 대한 계좌사용 및 해당 금액의 처분권을 임의로 제한시킬 수 없고, 또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관계로 은행은 상대방(수취인)의 동의없이는 지급정지를 받아주고 있지않습니다.
실무상 타행환반환요청이라는게 있지만 이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반환이 안됩니다.
같은 은행끼리라도 물론 해당 예금의 소유권자인 상대방(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원장에 기재된 순간 예금이 되므로 해당 자금은 현재 수취인이 소유권자입니다)의 동의없이는 지급정지 또는 반환을 은행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은 위에 상대방에 대한 우편송달이 확실하다면(공시최고사유가 아닌 경우)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하시고,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이 송달되고 2주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해당 계좌에 다른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이 없다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 확실하실텐데 잘 모르시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고 해당은행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급된 비용 및 지연이자(연20%)도 같이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 절차나 용어가 생소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 해드리고 싶지만 ㅠ.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될텐데요. 실무상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거의 99%는 이 경우 자진 반납을 하니 민사소송제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송금인이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사장이, 개인이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하고 서류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잘못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이름, 연락처는 미리 알아내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만 알려주고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등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아...넘 얘기할게 너무너무 많네요. 요는 돈은 상대방이 거지가 아닌이상 이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운내세요~~~
각설하고.
일단 돈을 돌려받으셔야 될텐데..
입금하게된 경유야 어쨌튼(착오 기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해당 금액을 취했고, 이로 인해 송금인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법치국가인 관계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법원을 통한 해결을 하실수 밖에 없으신데요.
이로 인해 은행에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의뢰하셔도 원칙상 상대방에 대한 계좌사용 및 해당 금액의 처분권을 임의로 제한시킬 수 없고, 또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관계로 은행은 상대방(수취인)의 동의없이는 지급정지를 받아주고 있지않습니다.
실무상 타행환반환요청이라는게 있지만 이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반환이 안됩니다.
같은 은행끼리라도 물론 해당 예금의 소유권자인 상대방(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원장에 기재된 순간 예금이 되므로 해당 자금은 현재 수취인이 소유권자입니다)의 동의없이는 지급정지 또는 반환을 은행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은 위에 상대방에 대한 우편송달이 확실하다면(공시최고사유가 아닌 경우)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하시고,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이 송달되고 2주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해당 계좌에 다른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이 없다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 확실하실텐데 잘 모르시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고 해당은행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급된 비용 및 지연이자(연20%)도 같이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 절차나 용어가 생소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 해드리고 싶지만 ㅠ.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될텐데요. 실무상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거의 99%는 이 경우 자진 반납을 하니 민사소송제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송금인이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사장이, 개인이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하고 서류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잘못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이름, 연락처는 미리 알아내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만 알려주고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등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아...넘 얘기할게 너무너무 많네요. 요는 돈은 상대방이 거지가 아닌이상 이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운내세요~~~
승승장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넘 걱정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이자까지 받으세요...
넘 걱정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이자까지 받으세요...
승승장구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은행에 가보신다고 했으니, 일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잘 처리가 안된다면.. 승승장구님 말씀처럼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아줌마.. 제가 무슨말만 하면 혼자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고.. 욕하고..
검사..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 줄줄이 하면서.. 남편이 검사라고 하면 음메 기죽어.. 하고 꼬리 내릴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말로 남편이 검사가 맞다면.. 알바 같은거 안하겠죠..
검사 마누라라고 하기에는 인성이나 말하는거, 대책 안섭니다.
무슨 피해망상 환자랑 얘기 하는줄 알았습니다.
암튼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은행에 가보신다고 했으니, 일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잘 처리가 안된다면.. 승승장구님 말씀처럼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아줌마.. 제가 무슨말만 하면 혼자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고.. 욕하고..
검사..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 줄줄이 하면서.. 남편이 검사라고 하면 음메 기죽어.. 하고 꼬리 내릴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말로 남편이 검사가 맞다면.. 알바 같은거 안하겠죠..
검사 마누라라고 하기에는 인성이나 말하는거, 대책 안섭니다.
무슨 피해망상 환자랑 얘기 하는줄 알았습니다.
암튼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검사라면 그 아주머니 행동은 남편얼굴에 x칠하는 격.......ㅎㅎ
남편이 검사가 아닐수도.............
암튼 잘 해결되시길.............
암튼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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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울님같은 전문가께 문의 해보시면 되겠네요.
넉울님 출동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