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모으기...
- [서경]네이컴
- 1443
- 11
벌써 2007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좀전에야 부가세 맞추고 오늘 회계사무실 넘기기로 했지요...
다른분기에는 자료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정도가 남네요...
환급은 안된다고 하여 그냥 현금매출로 잡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자료부족해서 골치아프신적 있으시죠...
전 이렇게 모았습니다.
1. 대형할인마트 : 포인트 카드를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만들었음.
포인트 카드 긁으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입 부가세 신고가 됩니다.
아니면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현금영수증발행점 : 영수증 받으실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
3. 음식점/주유소: 위와 동일하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사업자번호입력)
카드크기만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코팅하여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위와같이 무조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더 효과적...
핸드폰을 포함하여 모든 공과금은 사업자용으로 변경하세요...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부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수증 보시면 공급자 사업자번호 및에 공급받는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면 혜택이 안되는 영수증 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같은 불경기에 세금마저도 챙기지 못해 더 내야 한다면 속터질 일입니다.
사업하시는 만큼 세금을 내시고 돈 많이 많이 버세요....
좀전에야 부가세 맞추고 오늘 회계사무실 넘기기로 했지요...
다른분기에는 자료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정도가 남네요...
환급은 안된다고 하여 그냥 현금매출로 잡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자료부족해서 골치아프신적 있으시죠...
전 이렇게 모았습니다.
1. 대형할인마트 : 포인트 카드를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만들었음.
포인트 카드 긁으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입 부가세 신고가 됩니다.
아니면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현금영수증발행점 : 영수증 받으실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
3. 음식점/주유소: 위와 동일하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사업자번호입력)
카드크기만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코팅하여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위와같이 무조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더 효과적...
핸드폰을 포함하여 모든 공과금은 사업자용으로 변경하세요...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부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수증 보시면 공급자 사업자번호 및에 공급받는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면 혜택이 안되는 영수증 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같은 불경기에 세금마저도 챙기지 못해 더 내야 한다면 속터질 일입니다.
사업하시는 만큼 세금을 내시고 돈 많이 많이 버세요....
댓글 11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잠깐..잘못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세액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름값의 경우만해도 사업용차량(특소세면제차량..다마스 등에 한하며 업무용차량을 뜻하는게 아님에 유의)
에 넣는 기름값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히 다 해주죠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있는 것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사업과 관련없는 것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마구 수취하다보면
신고때 분류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업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무공무원..그리하여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한두번 부가세 공제 받아보고 괜찮으니 계속하게되고 그래서 잘못된 절세방식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 조사나 확인등에서 지적되면..올해부터는 가산세가 40%입니다..
조심하셔야할 절세방식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세액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름값의 경우만해도 사업용차량(특소세면제차량..다마스 등에 한하며 업무용차량을 뜻하는게 아님에 유의)
에 넣는 기름값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히 다 해주죠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있는 것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사업과 관련없는 것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마구 수취하다보면
신고때 분류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업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무공무원..그리하여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한두번 부가세 공제 받아보고 괜찮으니 계속하게되고 그래서 잘못된 절세방식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 조사나 확인등에서 지적되면..올해부터는 가산세가 40%입니다..
조심하셔야할 절세방식입니다..
쉽게생각하자면,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업자라 할지라도 최종소비자로서 그것을 구입한건지
사업자로서 그것을 구입한건지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
사업자로서 뭔가를 구입했다면 특별히 법에서 정한것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업자라 할지라도 최종소비자로서 그것을 구입한건지
사업자로서 그것을 구입한건지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
사업자로서 뭔가를 구입했다면 특별히 법에서 정한것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네이컴님 아파트상가에서 간이과세자로 장사를하고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이런건 상가 전체로 나와서 각각쓴요금 거출하는데 어케하죠?? 이번에 자료가 부족해서 부가가치세를 좀 많이 내야할것 같은데 좋은 절세 방법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분들...
부가세 신고 골치 아프시겠네용~^^;;
저도 혹시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글내용과 댓글내용 읽고 많은 정보 얻었습니당`^^;;
부가세 신고 골치 아프시겠네용~^^;;
저도 혹시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글내용과 댓글내용 읽고 많은 정보 얻었습니당`^^;;
예전에 제가 여행중에 사용한거랑, 마트에서 이것저것 구입한거랑, 음식점에서 밥먹는거랑, 주유소에서 끊은거랑..
신고했다가..된통 당한적이있었는데 ^^ 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가,,환급이 되었더니 그 환급의 적정성 검토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때..괜히 나와서 환급하면서 누락된 매출까지 걸리는 바람에 어찌나 고생했던지..
전산에서 걸러줘도 뭘샀는지는 전산이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결국 잘못 구분된거는 결국 신의성실원칙이니 하는 것들을 들어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잖아요..
여튼..절세하시는건 좋은데..받을수 있는것과 없는것은 미리 구분하시는것이 나중에 큰 일을 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네이컴님..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고했다가..된통 당한적이있었는데 ^^ 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가,,환급이 되었더니 그 환급의 적정성 검토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때..괜히 나와서 환급하면서 누락된 매출까지 걸리는 바람에 어찌나 고생했던지..
전산에서 걸러줘도 뭘샀는지는 전산이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결국 잘못 구분된거는 결국 신의성실원칙이니 하는 것들을 들어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잖아요..
여튼..절세하시는건 좋은데..받을수 있는것과 없는것은 미리 구분하시는것이 나중에 큰 일을 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네이컴님..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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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