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차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 (전라)배고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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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 사고난거하고 똑같네요..
전 택시가 그케 박아서 .. 암튼 택시공제조합에서 나와서 합의 보는데..
첨엔 차선변경사고는 무조건 7:3이라고 저한테 과실이 3이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8:2까지 해준다공..
그래서 소액재판 소송 걸었죠.. 제 경우는 병원비(170만원정도), 차량피해(137만원), 일실손해(160만원정도),위자료(80만원정도)..
인지대랑 송달료해서 8만원정도 들어서 소송걸었는뎅.. 시간은 한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과는 강제조정으로 100:0 나왔습니다..제 과실이 0%죠..^^
제가 전부 들어간돈은 약 10만원정도에 법원 3번, 경찰서 2번
흔히들 100:0 사고는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ㅋㅋ 짜잘한 사고는 판사가 판결은 잘 안내려주고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으로 해
주는데.. 그것도 효력 만빵이더군요. 택공에서 바로 입금되고..확인서 받고 끝.
But,
소송이라는게 사람 약간 피말립니다..^^ 저같이 소심쟁이 한테는요.. 언제 기일 잡히나 맨날 법원홈피가서 확인하고.. 언제
송달되는지 알아보궁.. 인터넷 사이트 "한문철변호사의 스스로닷컴." 참고하시면 이것저것 사례도 많이 나오고 나홀로소송
할수 있는 정보도 많이 있어요..
사고처리 잘하세요..^^
Postscript.1 운전자는 입원했고 차수리중에도 렌트카 청구가능합니다. 차를 혼자 이용하는게 아니라 가족이 탈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그러나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과실상계시 렌트비도 내 과실만큼 줘야 하기 떄문에 악용은 마시구요..(판사가 갈켜줌. 왜 렌트비는 청구 안했냐구 ㅎㅎ)
Postscript.2 보험회사나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서 사고날시 우리 약관에 따르면 자기네 맘대로 이러이러한 사고는
과실이 몇이고 위자료는 얼마고 일실수입은 80%만 지급(학생은 일실수입이 없다는등)등 말이 많은데 그거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제가 그 회사가 그 약관만들때 동의한것도 아니고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법대로 하면 100% 다 받
을수 있습니다. 무직,학생인 사람도 입원시 건교부 노임표보고 일당 40,000정도 나오더라구요..
Postscript.3 안전운전 하세요..^^;;
전 택시가 그케 박아서 .. 암튼 택시공제조합에서 나와서 합의 보는데..
첨엔 차선변경사고는 무조건 7:3이라고 저한테 과실이 3이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8:2까지 해준다공..
그래서 소액재판 소송 걸었죠.. 제 경우는 병원비(170만원정도), 차량피해(137만원), 일실손해(160만원정도),위자료(80만원정도)..
인지대랑 송달료해서 8만원정도 들어서 소송걸었는뎅.. 시간은 한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과는 강제조정으로 100:0 나왔습니다..제 과실이 0%죠..^^
제가 전부 들어간돈은 약 10만원정도에 법원 3번, 경찰서 2번
흔히들 100:0 사고는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ㅋㅋ 짜잘한 사고는 판사가 판결은 잘 안내려주고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으로 해
주는데.. 그것도 효력 만빵이더군요. 택공에서 바로 입금되고..확인서 받고 끝.
But,
소송이라는게 사람 약간 피말립니다..^^ 저같이 소심쟁이 한테는요.. 언제 기일 잡히나 맨날 법원홈피가서 확인하고.. 언제
송달되는지 알아보궁.. 인터넷 사이트 "한문철변호사의 스스로닷컴." 참고하시면 이것저것 사례도 많이 나오고 나홀로소송
할수 있는 정보도 많이 있어요..
사고처리 잘하세요..^^
Postscript.1 운전자는 입원했고 차수리중에도 렌트카 청구가능합니다. 차를 혼자 이용하는게 아니라 가족이 탈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그러나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과실상계시 렌트비도 내 과실만큼 줘야 하기 떄문에 악용은 마시구요..(판사가 갈켜줌. 왜 렌트비는 청구 안했냐구 ㅎㅎ)
Postscript.2 보험회사나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서 사고날시 우리 약관에 따르면 자기네 맘대로 이러이러한 사고는
과실이 몇이고 위자료는 얼마고 일실수입은 80%만 지급(학생은 일실수입이 없다는등)등 말이 많은데 그거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제가 그 회사가 그 약관만들때 동의한것도 아니고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법대로 하면 100% 다 받
을수 있습니다. 무직,학생인 사람도 입원시 건교부 노임표보고 일당 40,000정도 나오더라구요..
Postscript.3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