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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금 반환소송에 관하여

안녕 하세염 다름이 아니라 넘 급해서 여기다가 올리네염 ㅜ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계약했습니다.집값의10%로 천만원을 지급하였구염
지금 계약 한지는 10일정도 지낫는뎅 아버지계서 중도금을 치루기전에 집 살려는데를 가셔서 천장과 벽을 봤는뎅
곰팡이와누수 벽이 5군데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계약을 취소 하실려구 그러는데염 근데 계약서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나와는 있는뎅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구 싶네염
그리구 집 계약을 하실때 어머니께서 아버지어머니 공동 명의로 하셨는뎅 아버지께선 난 집계약할때 있지도 않았구
네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것두 아닌데 난 계약을 해지 할것이라 하시는뎅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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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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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에코 2007.04.23. 17:33
누수나 균열이 계약후에 발생한게 아니면 못돌려받지 않을까여?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렇슴다
profile image
[서경]넉울-_-v 2007.04.23. 17:53
-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모두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만 계약해제 하신다고 해서, 어머니의 계약 부분 마저 해제되는게 아닙니다.
-> 또한, 아버지께서 계약의 대리를 어머니께 맡긴 것이라면, 계약당사자에서 제외 될 수 없겠죠.
(아버님의 뜻은, 내가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니, 계약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네요).

- 글 내용으로 봐서는 어머니께서 혼자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누수와 균열이 있음을 고지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을 겁니다.

- 계약금과 관련한 통상적인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 포기(즉,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수 하는)하게 됩니다.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에 별다른 기재 없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하셨다면,
계약해제를 하는 대신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은..
전문가 분께서 곧 나타나셔서 답변해 주실겁니다.^^
[서경]MAD DOG 2007.04.23. 18:43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집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소(복덕방)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집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비로 얼마정도 띠어 주구요.
그래도 다 받을수는 없지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 집을 내 놓는 방법이 어떨런지요?
profile image
[경]무도인^^* 작성자 2007.04.23. 19:06
계약서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나왔는뎅 중개인업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애기는 안했습니다
그럼 받을수 있지 않을까여 매도인두 집이 누수 균열이 있다구는 안 했거든요 ㅜㅜ
[경] 노가다 2007.04.24. 10:57
우선 법적으로 따진다면 받을수없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누수, 균열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집을 직접보고 계약을 했다면 받을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넉울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법적인 문제는 설명드릴께없고,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황설명하고 받을방법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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