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금 반환소송에 관하여
- [경]무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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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염 다름이 아니라 넘 급해서 여기다가 올리네염 ㅜ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계약했습니다.집값의10%로 천만원을 지급하였구염
지금 계약 한지는 10일정도 지낫는뎅 아버지계서 중도금을 치루기전에 집 살려는데를 가셔서 천장과 벽을 봤는뎅
곰팡이와누수 벽이 5군데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계약을 취소 하실려구 그러는데염 근데 계약서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나와는 있는뎅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구 싶네염
그리구 집 계약을 하실때 어머니께서 아버지어머니 공동 명의로 하셨는뎅 아버지께선 난 집계약할때 있지도 않았구
네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것두 아닌데 난 계약을 해지 할것이라 하시는뎅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계약했습니다.집값의10%로 천만원을 지급하였구염
지금 계약 한지는 10일정도 지낫는뎅 아버지계서 중도금을 치루기전에 집 살려는데를 가셔서 천장과 벽을 봤는뎅
곰팡이와누수 벽이 5군데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계약을 취소 하실려구 그러는데염 근데 계약서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나와는 있는뎅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구 싶네염
그리구 집 계약을 하실때 어머니께서 아버지어머니 공동 명의로 하셨는뎅 아버지께선 난 집계약할때 있지도 않았구
네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것두 아닌데 난 계약을 해지 할것이라 하시는뎅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염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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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모두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만 계약해제 하신다고 해서, 어머니의 계약 부분 마저 해제되는게 아닙니다.
-> 또한, 아버지께서 계약의 대리를 어머니께 맡긴 것이라면, 계약당사자에서 제외 될 수 없겠죠.
(아버님의 뜻은, 내가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니, 계약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네요).
- 글 내용으로 봐서는 어머니께서 혼자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누수와 균열이 있음을 고지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을 겁니다.
- 계약금과 관련한 통상적인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 포기(즉,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수 하는)하게 됩니다.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에 별다른 기재 없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하셨다면,
계약해제를 하는 대신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은..
전문가 분께서 곧 나타나셔서 답변해 주실겁니다.^^
아버지만 계약해제 하신다고 해서, 어머니의 계약 부분 마저 해제되는게 아닙니다.
-> 또한, 아버지께서 계약의 대리를 어머니께 맡긴 것이라면, 계약당사자에서 제외 될 수 없겠죠.
(아버님의 뜻은, 내가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니, 계약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네요).
- 글 내용으로 봐서는 어머니께서 혼자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누수와 균열이 있음을 고지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을 겁니다.
- 계약금과 관련한 통상적인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 포기(즉,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수 하는)하게 됩니다.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에 별다른 기재 없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하셨다면,
계약해제를 하는 대신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은..
전문가 분께서 곧 나타나셔서 답변해 주실겁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나왔는뎅 중개인업자는 누수 균열이 있다구 애기는 안했습니다
그럼 받을수 있지 않을까여 매도인두 집이 누수 균열이 있다구는 안 했거든요 ㅜㅜ
그럼 받을수 있지 않을까여 매도인두 집이 누수 균열이 있다구는 안 했거든요 ㅜㅜ
우선 법적으로 따진다면 받을수없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누수, 균열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집을 직접보고 계약을 했다면 받을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넉울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법적인 문제는 설명드릴께없고,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황설명하고 받을방법밖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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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렇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