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무사 관련 일을 하시는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 [충]윤미윤성(서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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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업을 하는지라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음료 도매업 하시는분이 음료 회사로 부터 작년일년에
장려금조로 천사백여만원이 지급이됐는데요
이장려금이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 세무사무실에서는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액이
부과가 되어서 천사백만원에 대해서 이백 팔십만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는데 이애기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면 꼭 부탁드립니다.
전화도 괜찮습니다.
충방에 윤미윤성 입니다.019-442-9151
음료 도매업 하시는분이 음료 회사로 부터 작년일년에
장려금조로 천사백여만원이 지급이됐는데요
이장려금이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 세무사무실에서는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액이
부과가 되어서 천사백만원에 대해서 이백 팔십만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는데 이애기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면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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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에 윤미윤성 입니다.019-442-915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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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2,727,273원 또는 14,000,000원이 이익으로 잡히게 되니 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영업매출+장려금-영업비용=과세표준(당기순이익)이 되니 정확하게 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계산가능합니다.
영업매출+장려금-영업비용=과세표준(당기순이익)이 되니 정확하게 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계산가능합니다.
..장려금을 지급한 회사는 여러가지 규정(사전약정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받은회사에서는 한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잡으시면 되고, 물건(음료)으로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를 판매측에서 교부받으셨어야합니다...못받으셨다면 어쩔수없이 금액만큼 마찬가지로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잡으시면 됩니다...단, 판매측에서도 같은금액만큼 매출차감 OR 판매관리비 처리하셨을경우입니다.(바꿔말하면, 판매측에서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매입측에서 신고누락할경우..국세청에서 걸고넘어질게 없어진다는 말이죠..무슨뜻인지 아시죠?..^^)...판매장려금으로 받은금액에 대한 세금이 얼만큼이 되느냐는건..씨즌님 말씀처럼 정확한 데이타없이는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ㅎ
어려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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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면 과세인데 계정처리는 잡이익으로 하고 부가세 신고시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14,000,000원의 부가세면 1,272,727원 이겠네요.
편법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을경우 면세장려금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나중에 감사에 걸리 수 있으니 신중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