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경찰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없는이유...
- [서경]레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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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경찰에 자살의심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없다면 왜 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있어서 한번 옮겨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에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그렇다면 긴급구조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말하는가?
긴급 구조기관에 대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 ·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국방부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경찰청 · 기상청 ·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5. 「재해구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렇기 때문에 경찰은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없다면 왜 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있어서 한번 옮겨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에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그렇다면 긴급구조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말하는가?
긴급 구조기관에 대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 ·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국방부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경찰청 · 기상청 ·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5. 「재해구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렇기 때문에 경찰은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