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에 대해 질문 좀 드릴께요...
- [경상]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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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질답이 아니라 자게에 글 올려서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라서요...
다름이 아니라 처남이 집 나간 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네요...
가출할 나이도 아니고(26세),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던요.
집은 나가서 며칠 여행하고 올 줄 알았는데, 휴대폰도 꺼져 있고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와 동사무소에 실종신고 했는데, 경찰하는 말이 아직 수사에는 착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가족은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회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라서요...
다름이 아니라 처남이 집 나간 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네요...
가출할 나이도 아니고(26세),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던요.
집은 나가서 며칠 여행하고 올 줄 알았는데, 휴대폰도 꺼져 있고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와 동사무소에 실종신고 했는데, 경찰하는 말이 아직 수사에는 착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가족은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회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air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뭐 다단계 같은데서 고생하고 있을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공부를 좀 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릴께요
1.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탐문수색 등 진행을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실종이 아니기에, 그리고 경찰도 나름대로 바쁘기에 아마도 잘 안찾아주려 할겁니다.
2. 그렇다면 법적으로 실종선고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람을 찾아준다기 보다는 실종자의 장기간 실종상태로 인해 주변 이해관계인의 불명확한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기간 경과 후 실종자를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남 분을 찾으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안되겠네요~ ㅜ.ㅜ
1.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탐문수색 등 진행을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실종이 아니기에, 그리고 경찰도 나름대로 바쁘기에 아마도 잘 안찾아주려 할겁니다.
2. 그렇다면 법적으로 실종선고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람을 찾아준다기 보다는 실종자의 장기간 실종상태로 인해 주변 이해관계인의 불명확한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기간 경과 후 실종자를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남 분을 찾으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안되겠네요~ ㅜ.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실종자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위난으로 인한 실종이
아니기에 보통실종의 만료기간인 5년이 지나서 법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몇가지 확인을 한 후 6개월간의 공시최고 (위 사람을 보면 법원에 신고해 달라고 게시판에 붙여놓는 것) 기간 경과 후 실종선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면 처남분의 모든 재산이 상속 최선순위자에게로 상속이 되면서
관련된 모든 법적인 관계가 일단 청산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직접 찾으시거나 경찰에서 잘 찾아주지는 않겠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ㅠ.ㅠ
어서 돌아오시길.....
실종자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위난으로 인한 실종이
아니기에 보통실종의 만료기간인 5년이 지나서 법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몇가지 확인을 한 후 6개월간의 공시최고 (위 사람을 보면 법원에 신고해 달라고 게시판에 붙여놓는 것) 기간 경과 후 실종선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면 처남분의 모든 재산이 상속 최선순위자에게로 상속이 되면서
관련된 모든 법적인 관계가 일단 청산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직접 찾으시거나 경찰에서 잘 찾아주지는 않겠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ㅠ.ㅠ
어서 돌아오시길.....
아시다시피... 경찰은 구조기관이 아닌... 법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를 하여도 수색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수색할 경우는... 범죄의심이 되는 납치사건의 경우에 형사과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처리하게됩니다.
또한 가출신고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출수배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게되어있으나...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것이 마땅하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가출신고를 했다는것은 알려주겠지요.
그래서 가출신고를 하여도 수색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수색할 경우는... 범죄의심이 되는 납치사건의 경우에 형사과 강력팀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처리하게됩니다.
또한 가출신고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출수배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게되어있으나...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것이 마땅하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가출신고를 했다는것은 알려주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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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