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재물이기 때문에...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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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
갑자기 도로상에 뛰어든 주인 있는 개(애완견, 똥개 등)를 치어 죽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적이 아닌 이상
운전자는 가해자로 "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인한 업무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개도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처리는 피해자(개주인)와 합의가 되거나 보험(책임보험 가입도 천만원까지 처리됨)에 가입했을 때는 내사종결됩니다. 즉, 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안된 경우에는 형사입건됩니다.
물론, 개를 풀어놓은 주인에게도 관리소홀로 " 경범죄처벌법 "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운전자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고 개 주인도 사건 전체 피해(차 파손 및 개 값 등)액 중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상정 및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으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도로상에 뛰어든 주인 있는 개(애완견, 똥개 등)를 치어 죽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적이 아닌 이상
운전자는 가해자로 "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인한 업무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개도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처리는 피해자(개주인)와 합의가 되거나 보험(책임보험 가입도 천만원까지 처리됨)에 가입했을 때는 내사종결됩니다. 즉, 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안된 경우에는 형사입건됩니다.
물론, 개를 풀어놓은 주인에게도 관리소홀로 " 경범죄처벌법 "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운전자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고 개 주인도 사건 전체 피해(차 파손 및 개 값 등)액 중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상정 및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으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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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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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사람 조심 개 조심이네요...^^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게 잘못된 거였네....
전 개를 치게 되면 개 주인만 벌금 5000원인가? 물고 운전자는 그냥 가는걸로 알았는데
조심해야겠다
정말 혈통이라도 있는 개라면......... -,.-
전 개를 치게 되면 개 주인만 벌금 5000원인가? 물고 운전자는 그냥 가는걸로 알았는데
조심해야겠다
정말 혈통이라도 있는 개라면......... -,.-
전...예전에 개 피하려다 뒤에서 받친적 있어요...ㅠㅠ
그 개..사고처리하는 내내~ 옆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 개..사고처리하는 내내~ 옆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죽은 개, 고양이 치워보셨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정보 좀더빨리 봤더라면...ㅜㅜ
예전일이지만 우리강아지 죽인녀석 그냥 빨리가라고 소리만 쳤는데 아.......ㅡㅡ;
예전일이지만 우리강아지 죽인녀석 그냥 빨리가라고 소리만 쳤는데 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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