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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올라왔던 [교통사고 처리 방법]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 참고 하시라고...

  • [경]라온[008]
  • 1242
  • 4
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

사고를 당하면 경찰, 보험사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힘을 길러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 싸워 이기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본다.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 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 했다는 확인 서를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루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용 감독원(국번 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애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애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으면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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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쳤습니다.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낫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피해물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
  -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 달라고 말합니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 찍어둡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2) 중상
  -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 보험사가 사고처리 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 냅니다.
  - 민원접수처: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8. 형사 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 없습니다.
  - 패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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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보험, 이거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 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휴우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고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휴우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 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휴우증이고, 후유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는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휴우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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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 주리라고는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음.

2. 차를 폐차한다면 차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으십시오.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하루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3.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도 받으십시오.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는 답변이 58.4%였으며, '설명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47.5%나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해야만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소비자가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 받으려면 전문성이 뛰어난 보험대리점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보험사의 자발적인 선처를 기대해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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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바다곰™ 2007.02.20. 17:55
꼭 한번씩은 읽어둬야할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서경]팬케이크™ 2007.02.20. 23:29
^0^......복사해서 바탕화면에 깔아 놨네요.............
울애들 읽어보라고 해야지...........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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