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제결혼하고 혼인신고 해 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서경]양철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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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서 질문및답변란에 올리질 못하겠네요.. ^^;;;
스포넷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니 상황이 좀 복잡해서,
혹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신분이 계시면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많은 문의전화를 했었는데..
더 이상 전화로 묻다가는 홧병 나서 죽을 듯 하여.. ^^;; 문의드립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너무 불친절하더군여.. ^^)
<상황>
전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구요.
제 와이프는 한국인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서(양친 모두 한국분)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대학생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당연히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내법상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캐나다 현지에 있었던 와이프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몇번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고,
그 때마다 와이프는 캐나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처음 방문시에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관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거소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작년 이후에는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구요.. ^^;;
<질문>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려니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하더군요.
1. 캐나다 대사관에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 발급.
2. 결혼증명서 첨부하여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3. 한국에서 와이프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 취득해야 함.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캐나다 대사관에 결혼신고를 할려니,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증빙, 즉 호적등본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와이프는 아직 '국적상실'을 하지 않아
아직도 한국 호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두 전산화가 완료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지만,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 일일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있던 와이프가 이 신고절차도 알 수가 없었고
알았다 해도 비행기타고 와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한국호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캐나다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2.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금이라도 '국적상실'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여권법 상
과태료를 200만~1,000만원을 내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 있었던 와이프가 이러한 법률을 알 수가 없었고,
캐다다 주한대사관에서도 안내가 없었다고 했더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국내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국적상실'을 하려면 최소한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와이프는 현재 외국인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F4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군요.
돈도 돈이지만, 상황상 여건이 되지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 생성된 법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강제하는 것도 좀 억울하더군요.
이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해서 '국적상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구청에 문의를 해 보니,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단지 제 호적등본에 '결혼사유'라는 명칭으로 기재만 된다고 합니다.
혹시 국제결혼하고 혼인신고 해 보신 분이 계시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결혼하면 외국인인 와이프는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오질 않나요?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전 영원히 총각인 셈인데요~ -_-;;
제가 결혼했다는 것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증빙을 하게 되나요?
써 놓고 보니, 무쟈게 긴 질문이 되고 말았네요.. ^^;;
저도 처음.. ^^ 해 보는 결혼이고, 더욱이 국적이 복잡한 결혼이다보니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6월 이전에 위 문제가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 와이프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보니,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차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서 질문및답변란에 올리질 못하겠네요.. ^^;;;
스포넷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니 상황이 좀 복잡해서,
혹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신분이 계시면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많은 문의전화를 했었는데..
더 이상 전화로 묻다가는 홧병 나서 죽을 듯 하여.. ^^;; 문의드립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너무 불친절하더군여.. ^^)
<상황>
전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구요.
제 와이프는 한국인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서(양친 모두 한국분)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대학생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당연히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내법상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캐나다 현지에 있었던 와이프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몇번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고,
그 때마다 와이프는 캐나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처음 방문시에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관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거소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작년 이후에는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구요.. ^^;;
<질문>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려니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하더군요.
1. 캐나다 대사관에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 발급.
2. 결혼증명서 첨부하여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3. 한국에서 와이프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 취득해야 함.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캐나다 대사관에 결혼신고를 할려니,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증빙, 즉 호적등본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와이프는 아직 '국적상실'을 하지 않아
아직도 한국 호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두 전산화가 완료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지만,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 일일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있던 와이프가 이 신고절차도 알 수가 없었고
알았다 해도 비행기타고 와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한국호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캐나다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2.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금이라도 '국적상실'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여권법 상
과태료를 200만~1,000만원을 내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 있었던 와이프가 이러한 법률을 알 수가 없었고,
캐다다 주한대사관에서도 안내가 없었다고 했더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국내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국적상실'을 하려면 최소한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와이프는 현재 외국인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F4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군요.
돈도 돈이지만, 상황상 여건이 되지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 생성된 법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강제하는 것도 좀 억울하더군요.
이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해서 '국적상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구청에 문의를 해 보니,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단지 제 호적등본에 '결혼사유'라는 명칭으로 기재만 된다고 합니다.
혹시 국제결혼하고 혼인신고 해 보신 분이 계시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결혼하면 외국인인 와이프는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오질 않나요?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전 영원히 총각인 셈인데요~ -_-;;
제가 결혼했다는 것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증빙을 하게 되나요?
써 놓고 보니, 무쟈게 긴 질문이 되고 말았네요.. ^^;;
저도 처음.. ^^ 해 보는 결혼이고, 더욱이 국적이 복잡한 결혼이다보니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6월 이전에 위 문제가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 와이프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보니,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참으로 난감하신 상황인거 같은데,.. 알고 있는게 없으니 도움드릴께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한국인인 경우 남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반대도 만만치 않네요... 잘 처리 되시길...
상황을 보니 이중국적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두분이서 의논 해 보시고 장래 어디서 쭉 거주할지 선택해야할것 같군요.. 한국에서 사실거라면 굳이 한국국적 상실 할 필요없고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좀 사시다가 캐나다로 가실거라면, 벌금 감소하시고 한국국적 포기하시고, 다시 F-4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출입국 관리소 직원 말 곧이 곧대로 믿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다면 요구하시길... 제가 여태까지 상담해 본 결과로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더 모릅니다.
3번;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 등본에는 안 올라갑니다. 혼인 증명(ex건강보험등재시)은 호적등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 부인 되시는 분의 국적은 잘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서 복지가 다르고, 추후 자녀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3번;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 등본에는 안 올라갑니다. 혼인 증명(ex건강보험등재시)은 호적등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 부인 되시는 분의 국적은 잘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서 복지가 다르고, 추후 자녀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중국적을 허용 안하고있지만
사실상 허용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거라서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분들 몇분계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양철인형님 처럼 이런 경우라면 신중히 생각하셔서 일 처리 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사실상 허용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거라서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분들 몇분계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양철인형님 처럼 이런 경우라면 신중히 생각하셔서 일 처리 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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