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할수 있을까여?
- [서경]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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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에코
피고 : 쾌속질주님
흠냐~~ 증거물은 위 사진입니다.
무단복제 件 입니다.
물론, 특허,실용신안,상표등록 기타등등의 모든 등록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들이대볼랍니다.
승소할수 있을까여?
(쾌속질주님.. 합의해드립니다.) 쿄쿄쿄
댓글 1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승소불가능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실용실안및 특허는 불 가능하기에 패소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실용실안및 특허는 불 가능하기에 패소함....
스포넷이 제일 앞에 있네요. ㅎㅎ
[에코님의 순수 저작물이라면...] 승소가능합니다
1. 상표라.. 등록안되었을 뿐만아니라 상업적 사용 및 도용이 아니기에 이에는 해당사항 없고요
2. 실용신안 및 특허라... 표식도안의 경우 실용신안 및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들지 못하므로 해당사항 없고요
3. 의장이라... 의장 자체가 디자인중심이므로 의장권 범위안에 있으나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도 해당사항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저작권법에 기인할 수 밖에 없는데...
갈기갈기 써내려간 일기장 및 낙서에도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니 하물며 디자인에야 당연하겟죠
저작권 역시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받은 저작권은 저작물보호의 절차적 수단인 것일 뿐 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즉,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단서가 있겠죠~^^*
에코님의 순수저작물이어야 한다는거...
도안의 제작경위 또는 원 저작도안의 제작일, 공표일, 공표한 곳 등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승소입니다~^^*
1. 상표라.. 등록안되었을 뿐만아니라 상업적 사용 및 도용이 아니기에 이에는 해당사항 없고요
2. 실용신안 및 특허라... 표식도안의 경우 실용신안 및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들지 못하므로 해당사항 없고요
3. 의장이라... 의장 자체가 디자인중심이므로 의장권 범위안에 있으나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도 해당사항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저작권법에 기인할 수 밖에 없는데...
갈기갈기 써내려간 일기장 및 낙서에도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니 하물며 디자인에야 당연하겟죠
저작권 역시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받은 저작권은 저작물보호의 절차적 수단인 것일 뿐 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즉,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단서가 있겠죠~^^*
에코님의 순수저작물이어야 한다는거...
도안의 제작경위 또는 원 저작도안의 제작일, 공표일, 공표한 곳 등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승소입니다~^^*
※ 증명방법 : 우기시면 됩니다. 이차저차해서 그리게 되었고~ 내가 직접 만든거라고 박박~ 우기시면 됩니다.
울나라 판사들이 사건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하러 다닐만큼 한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ㅡㅡ;;
울나라 판사들이 사건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하러 다닐만큼 한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ㅡㅡ;;
생각해 보니... 정말 간만 로긴... ㅎㅎㅎ ^^*
ㅋㅋ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맞고소 들어갈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