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놓친 것 다 받자
- [서경]성남깜티
- 1212
- 1
5년전 놓친 것까지…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막차 타기’
직장인 P(39)씨는 최근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난 2004년 해외연수를 나갈 당시 개별적으로 지출한 교육비 1000만원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P씨는, 작년 말 주소지 세무서에 찾아가 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한 달 여만인 최근 세금환급 통보를 받았다.
연말에 이것저것 꼼꼼히 챙긴 직장인들은 다음 해 초 꽤 두둑한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연말 만의 과제가 아니다.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말정산 신고를 정정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연말정산 잘못은 소급해서 5년분까지 정정이 가능하다”며 “2007년 1월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다시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다시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구체적인 서류작성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 atax.org) 등에 의뢰하는 게 편하다. 그럴 경우 환급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아래는 연맹 측이 밝힌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과거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
부모를 직접 같은 주소지에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1인당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까지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 이 부분을 놓친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암(癌)등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 가능
비록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연말정산용으로 발급해 주는 장애인증명서(정식 장애인증명서와는 다름)를 받아야 한다. 형제·자매가 중병환자인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같은 주소지에서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 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2001년 이후 대학원등록금은 전액공제 되고, 국외교육비도 대부분 공제된다.
직장인 P(39)씨는 최근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난 2004년 해외연수를 나갈 당시 개별적으로 지출한 교육비 1000만원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P씨는, 작년 말 주소지 세무서에 찾아가 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한 달 여만인 최근 세금환급 통보를 받았다.
연말에 이것저것 꼼꼼히 챙긴 직장인들은 다음 해 초 꽤 두둑한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연말 만의 과제가 아니다.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말정산 신고를 정정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연말정산 잘못은 소급해서 5년분까지 정정이 가능하다”며 “2007년 1월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다시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다시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구체적인 서류작성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 atax.org) 등에 의뢰하는 게 편하다. 그럴 경우 환급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아래는 연맹 측이 밝힌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과거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
부모를 직접 같은 주소지에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1인당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까지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 이 부분을 놓친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암(癌)등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 가능
비록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연말정산용으로 발급해 주는 장애인증명서(정식 장애인증명서와는 다름)를 받아야 한다. 형제·자매가 중병환자인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같은 주소지에서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 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2001년 이후 대학원등록금은 전액공제 되고, 국외교육비도 대부분 공제된다.
댓글 1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소득공제 시켜주고 세금을 왕창무는 심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