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때문에 사고, 제작사가 손해배상” 첫 판결
- [서경]초보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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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7-01-15 21:09
[한겨레]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는 ㄷ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이아무개씨 등 12명이 “승합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8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8월 현대차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며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차는 약 127m를 더 진행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져 정지했다.
조사 결과 승합차는 왼쪽 뒷바퀴와 연결된 베어링에 이상이 생겨 베어링과 차축이 서로 녹아 붙는 현상이 일어나 차축이 회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다니던 ㄷ사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합차는 석 달 전인 2001년 5월 출고된 새차였으며, 주행거리는 베어링의 이론상 수명(1300만㎞)에 훨씬 못 미치는 2만1천㎞에 불과했다.
이씨 등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조물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구체적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승합차는 유통단계에서 이미 베어링에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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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중 어느분도.. 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했다고 글 여러번 올린적 있었는데...
그분은 잘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