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어 보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죄송합니다;;
- 박호진
- 1757
- 6
우선 개인적인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 회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넘 답답해서 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두분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B설계일을 하고 있구요.
전기, 전자쪽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무슨일을 하는지 금방 아실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작년 3월부터 모업체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8월,9월에 모두 6종의 일을 하고 4월,9월,10월에 걸쳐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청구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200만원정도만 결제가 되고 1200만원이 미결이라는 겁니다.
결제된 200만원두 12월에 겨우 받은겁니다.
몇년전부터 아는분이구 해서 전화상으로만 결제요청을 했습니다..물론 몇번 찾아가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래업체에 문제가 있어 아직 자기네들도 돈을 못받고 있다는 이유로 결제를
다음주로 미루었습니다. 9월부터니까 미룬게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전화요금만도 엄청 나왔겠네요. 하도 답답해서 목소리도 높여보고 했지만(욕은 못하겠더군요)
소용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수금을 대행 해주는 업체에 맡기자구 하는데 전 아는분이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근데 이젠 저의 인내심도 한계을 느낍니다. 더는 기다릴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1200만원이면 세사람 몇달치 월급인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얼굴볼 면목도 없구요. 저를 통해서 하게된 일이라
스트레스가 더 싸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계속 기다릴순 없구 대행업체 맡기면 그의 확실하게 받아는 준다는데 수수료도
만만치 않구.. 답답하네요..
아무 말씀이나 상관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넘 답답해서 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두분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B설계일을 하고 있구요.
전기, 전자쪽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무슨일을 하는지 금방 아실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작년 3월부터 모업체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8월,9월에 모두 6종의 일을 하고 4월,9월,10월에 걸쳐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청구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200만원정도만 결제가 되고 1200만원이 미결이라는 겁니다.
결제된 200만원두 12월에 겨우 받은겁니다.
몇년전부터 아는분이구 해서 전화상으로만 결제요청을 했습니다..물론 몇번 찾아가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래업체에 문제가 있어 아직 자기네들도 돈을 못받고 있다는 이유로 결제를
다음주로 미루었습니다. 9월부터니까 미룬게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전화요금만도 엄청 나왔겠네요. 하도 답답해서 목소리도 높여보고 했지만(욕은 못하겠더군요)
소용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수금을 대행 해주는 업체에 맡기자구 하는데 전 아는분이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근데 이젠 저의 인내심도 한계을 느낍니다. 더는 기다릴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1200만원이면 세사람 몇달치 월급인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얼굴볼 면목도 없구요. 저를 통해서 하게된 일이라
스트레스가 더 싸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계속 기다릴순 없구 대행업체 맡기면 그의 확실하게 받아는 준다는데 수수료도
만만치 않구.. 답답하네요..
아무 말씀이나 상관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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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받으신거면 부도요청이 될텐데... 해당업체 재정상태나 거래관계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받을 돈도 없는데 BJR이면 뭐 가압류신청이라도 해야되려나...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ㅡㅡ;
받을 돈도 없는데 BJR이면 뭐 가압류신청이라도 해야되려나...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ㅡㅡ;
법적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친분으로 다되는게 아니더라구요 ㅜ,ㅜ
친분으로 다되는게 아니더라구요 ㅜ,ㅜ
소액소송 거시는게 좋겠군요. 2000만원 이하일경우 소액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우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한통 보내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소액 소송 걸어 버리세요. 판결나면 바로 집행입니다. 판결나고 이행권고문인가 뭔가를 피의자에게 보내면 2주안에 이의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으로 바로 압류등 조치가 들어 갑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바로 변론기회를 가지고 양 당사자 심의를 거쳐 판결 받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검토한후 심리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하시는게 법적으로는 좋을듯 합니다. 혼자하시기 벅차시면 몇십만원주고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소액재판의 경우 재판기간이 짧고(한달정도) 간편하기때문에 변호사들한테 몇십만원(제가 알기로는 50~60만원) 주면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니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검토한후 심리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하시는게 법적으로는 좋을듯 합니다. 혼자하시기 벅차시면 몇십만원주고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소액재판의 경우 재판기간이 짧고(한달정도) 간편하기때문에 변호사들한테 몇십만원(제가 알기로는 50~60만원) 주면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혈향님이 좋은 답변 주신거 같네요.
구두로 한 약속 같은건.. 법정에서 효과가 미비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구두로 한 약속 같은건.. 법정에서 효과가 미비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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