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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정위 교제기준: 남녀, 두번 만나면 사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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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남녀가 두 번 이상 계속해 만나면 일단 교제라고 볼 수 있다.

4일 공정위가 공개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이 같은 남녀간의 교제와 소개, 결혼관련 정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로 관심을 모았다.

우선 공정위에 따르면 '소개'는 남녀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제'는 소개로 만난 남녀가 2회 이상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두 차례 이상 만남이 이어지면 서로 교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남녀가 교제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도 명시했다. 표준약관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중이라면 소개를 받기 전에 미리 만남을 보류해줄 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같은 곳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파기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소위 말하는 '양다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한 결혼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로 학력 직업 병력 등을 꼽았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정보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체장애를 결혼에 부적합 또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송성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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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딱 두번만 저 만나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린 연인! ㅋㅋㅋ






ps. 두번 만나고 안 본 여자분들에게 약관에 의거하여 다시 들이대야 겠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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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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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러브 2007.01.05. 09:43
인권위와 공정위는 하는 일들이 참....
바다™ 2007.01.05. 09:48
참 편한 직장생활하는군요.,..ㅎㅎ
머리속에 종소리~~
[서경]포비™ 2007.01.05. 11:43
그럼 나도 사생활 복잡한 건가.....


그럼 막길이는 어케돼나.......나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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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ㅍrㅌr™ 2007.01.05. 12:29
히야~~~
이런 판결이....ㅡㅡ;;
그럼 사귄사람이 도대체 몇인지.....
[서경]지민아빠 2007.01.05. 13:50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나온 건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시켜서 만난 거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소개 받아서 두 번 이상 만난 것과 그냥 일상 생활 중 만난 것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개 후 한 번 더 만나는 거야 예의상 또는 탐색이 더 필요해서 일 가능성이 크지만, 두 번 이상 만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 아닐까요?
[서경]김삿갓 2007.01.05. 22:59
약관은 만들어야겠고 하니까 달리 규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두번을 교재의 시작으로 본것 같네요..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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