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될까?? [펌]
- [서경]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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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언제나 안전띠를 매야 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매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기에 뒷좌석에 탔을 때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래서인지 택시의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당겨 좌석 밑에서 버클을 찾으려 하면 택시 기사는 "뒷좌석은 안전띠 안 매도 됩니다."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지금까지 택시운전 몇년째 해 보지만 외국인 아니면서 뒷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분은 손님이 처음입니다."라고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손님, 안전띠 매시면 와이셔츠에 때 묻을텐데요?"라면서 안전띠 매지 말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어떤 택시에는 안전띠 자체를 좌석 깊숙히 집어 넣어 안전띠를 맬 수 없도록 한 차도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 안전띠 버클이 밖에 나와 있으면 뒷좌석에 세 명 탔을 때 엉덩이에 배겨 불편하기에 아예 안전띠를 못 쓰게 해 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를 쓰고 안전띠를 꺼내 매려고 한다. 택시기사가 매지 말라고 권해도 꼭 안전띠를 맨다. 택시를 타면 곧바로 눈을 감고 잠시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필자로서는 안전띠를 안 매면 잠이 안 온다.
필자가 안전띠를 꼭 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안전띠를 안 매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안전띠를 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여럿 다루면서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맸다가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앞좌석에서 안전띠 안 맸을 때는 본인 과실(잘못) 10%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1억원을 손해배상 받아야 할 사건에서 안전띠 안 맨 것 때문에 과실 10%라면 9천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맸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잘 모르는 듯하다.
그러나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 안 맸을 땐 일반 시내도로에서의 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을 5~10%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안전띠를 맸더라면 덜 다쳤을텐데 안전띠를 매지 않아 몸이 이리저리 튕겨져 더 많이 다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뒷좌석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앞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나갔다면 피해자 과실 15%까지 볼 수도 있다. 받아야 할 손해배상이 1억원이었던 사건이라면 1,500만원은 못받고 나머지 8,5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시내도로에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매는 사람은 100명에 하나가 안될 것이다. 필자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변호사이거나 또는 그런 재판을 맡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판사들은 뒷좌석에서도 꼭 안전띠를 매지만 일반인들은 뒷좌석에서는 안전띠 안 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범칙금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띠 안 맨 것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 사고에 대한 보상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에서도 항상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면허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언제나 안전띠를 매야 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매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기에 뒷좌석에 탔을 때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래서인지 택시의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당겨 좌석 밑에서 버클을 찾으려 하면 택시 기사는 "뒷좌석은 안전띠 안 매도 됩니다."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지금까지 택시운전 몇년째 해 보지만 외국인 아니면서 뒷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분은 손님이 처음입니다."라고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손님, 안전띠 매시면 와이셔츠에 때 묻을텐데요?"라면서 안전띠 매지 말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어떤 택시에는 안전띠 자체를 좌석 깊숙히 집어 넣어 안전띠를 맬 수 없도록 한 차도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 안전띠 버클이 밖에 나와 있으면 뒷좌석에 세 명 탔을 때 엉덩이에 배겨 불편하기에 아예 안전띠를 못 쓰게 해 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를 쓰고 안전띠를 꺼내 매려고 한다. 택시기사가 매지 말라고 권해도 꼭 안전띠를 맨다. 택시를 타면 곧바로 눈을 감고 잠시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필자로서는 안전띠를 안 매면 잠이 안 온다.
필자가 안전띠를 꼭 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안전띠를 안 매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안전띠를 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여럿 다루면서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맸다가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앞좌석에서 안전띠 안 맸을 때는 본인 과실(잘못) 10%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1억원을 손해배상 받아야 할 사건에서 안전띠 안 맨 것 때문에 과실 10%라면 9천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맸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잘 모르는 듯하다.
그러나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 안 맸을 땐 일반 시내도로에서의 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을 5~10%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안전띠를 맸더라면 덜 다쳤을텐데 안전띠를 매지 않아 몸이 이리저리 튕겨져 더 많이 다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뒷좌석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앞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나갔다면 피해자 과실 15%까지 볼 수도 있다. 받아야 할 손해배상이 1억원이었던 사건이라면 1,500만원은 못받고 나머지 8,5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시내도로에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매는 사람은 100명에 하나가 안될 것이다. 필자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변호사이거나 또는 그런 재판을 맡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판사들은 뒷좌석에서도 꼭 안전띠를 매지만 일반인들은 뒷좌석에서는 안전띠 안 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범칙금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띠 안 맨 것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 사고에 대한 보상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에서도 항상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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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면 뒷좌석은 안매도 된다고 알고있었죠. ㅎ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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