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처리 및 행동요령
- [서경]곽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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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가 난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항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던가.
-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놓던가.
-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피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보(접수)가 안돼있는 경우
-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요령
- 보험회사의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치료병원, 연락처 등을 회사에 통보
- 피해자가 병원 입원시 가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청약서 등을 병원에 제시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그러나 불가피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응급치료비등)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진료비와 일반대중병원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이용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일반병실과의 차액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의 통상적인 손해만을 가해자 대신 보상한다)
-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과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만약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 절충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및 판결금을 전액 지급한다.)
* 물적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요령
- 보험회사의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 경위, 피해차량번호, 연락처, 정비공장 등을 회사에 통보
-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1급정비동장까지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며, 수리비는 사고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정비공장에 지급
- 차량 충돌사고의 경우 양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손액을 분담처리
참고하세요...
-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항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던가.
-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놓던가.
-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피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보(접수)가 안돼있는 경우
-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요령
- 보험회사의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치료병원, 연락처 등을 회사에 통보
- 피해자가 병원 입원시 가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청약서 등을 병원에 제시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그러나 불가피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응급치료비등)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진료비와 일반대중병원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이용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일반병실과의 차액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의 통상적인 손해만을 가해자 대신 보상한다)
-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과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만약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 절충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및 판결금을 전액 지급한다.)
* 물적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요령
- 보험회사의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 경위, 피해차량번호, 연락처, 정비공장 등을 회사에 통보
-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1급정비동장까지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며, 수리비는 사고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정비공장에 지급
- 차량 충돌사고의 경우 양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손액을 분담처리
참고하세요...
댓글 1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스크랩~ ^^
저도 스크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당황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에 두고 다니시면서 숙지하시는 게........
차에 두고 다니시면서 숙지하시는 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할꼐요^^
참고할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이다 보니 접촉사고 나믄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하죠..^^;;
경찰이 와야 저도 조금 안심(?)하고 이야기 합니다..^^
아직은 남성운전자분들이 여성운전자에게 우빵(?)을 잡으셔서.. ㅠㅠ
제가 여자이다 보니 접촉사고 나믄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하죠..^^;;
경찰이 와야 저도 조금 안심(?)하고 이야기 합니다..^^
아직은 남성운전자분들이 여성운전자에게 우빵(?)을 잡으셔서.. ㅠㅠ
사고나면 == 곽경장님께 연락 한다
음... 택아님 말에 한표 ㅡㅡ;;
곽경장님 언제 뵈었는지~~ ㅋㅋ
곽경장님 언제 뵈었는지~~ ㅋㅋ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사고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전라방에 퍼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퍼가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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