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판결
- [전]원 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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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미리 목격하고도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1일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백모(36)씨의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 황모(40)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여m 전방에서 승합차의 비정상 운행을 확인한 황씨가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제동해 도로 갓길로 피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자 마주 오던 승용차가 이를 피해 맞은편 차로로 중앙선을 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승용차 동승자가 사망하자 사고를 낸 승합차 보험사 측이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1일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백모(36)씨의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 황모(40)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여m 전방에서 승합차의 비정상 운행을 확인한 황씨가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제동해 도로 갓길로 피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자 마주 오던 승용차가 이를 피해 맞은편 차로로 중앙선을 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승용차 동승자가 사망하자 사고를 낸 승합차 보험사 측이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원 터 치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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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도 잘보고 다녀야할듯....ㅠㅠ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지만... ㅠㅠ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피하다가 나혼자 사고나면 대략난감!!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피하다가 나혼자 사고나면 대략난감!! 3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차선은 되도록 밟지 마세요....
1차선은 되도록 밟지 마세요....
훔 ... .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피하다가 나혼자 사고나면 대략난감!! 4
말이 안되네요. 이건.. 항소 해야 할듯... 중앙선 넘어서 오는데 판단한다? 그것도 졸음운전인데??? 무슨 이니셜D 찍나? 일반 운전자가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
피하다가 사고나면 누구책임??? 응??? 중앙선 넘은 놈은 재수좋아 살고 피하다 죽은사람은 누구책임?? 응?
피하다가 사고나면 누구책임??? 응??? 중앙선 넘은 놈은 재수좋아 살고 피하다 죽은사람은 누구책임?? 응?
혈;;
^0^흠 1차선 좋아라하는데 피해 다녀야겠네요....
항상 중간 차선으로..................^^*
항상 중간 차선으로..................^^*
오 노..이런...
속도를 줄이고 피하려고 하였으나...와서 박았다고 이야기 했어야 이길것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과실이과 100% 피해도 있다는거... ^^
100%과실이과 100% 피해도 있다는거... ^^
이놈의 교통법은.....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네요...
다소 모호한 판결입니다.
방어운전을 했다, 안했다 라고 말하는것은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없는한 규명이 어렵습니다.
아예 1차선 운행을 하지않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어려운경우도 있어요.
방어운전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보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방어운전을 했다, 안했다 라고 말하는것은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없는한 규명이 어렵습니다.
아예 1차선 운행을 하지않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어려운경우도 있어요.
방어운전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보느냐가 관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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