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유행어 마음대로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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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계, 저작권 보호 위한 법적대책 논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유순호 기자] 개그계 '사모님' 열풍이 개그맨들의 유행어에 대한 저작권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MBC 코미디 부활의 일등공신인 '개그야'의 '사모님'은 "김기사, 운전해. 어서~" 등 김미려만의 독특한 어투를 이용한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이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경쟁적으로 흉내를 낼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누구나 한번쯤 따라해 봤을 정도로 국민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이런 인기를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패러디한 TV 광고를 비롯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라디오 CM과 모바일 컨텐츠에서 봇물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김미려가 직접 출연한 CF는 현재까지 TV와 라디오에 각각 하나씩 있다. 김미려는 최근 자신이 고정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낸 각기 다른 광고가 4개나 등장했던 것이다.
김미려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중 하나는 내가 들어도 정말 목소리가 비슷해 혹시 내가 녹음을 한 적이 있었나 착각할 정도였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다.
개그맨이 만들어 낸 유행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유행어는 노래와 달리 단어와 억양 어투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저작권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도 없다.
김미려의 소속사인 컬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무단으로 김미려의 목소리를 상업적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항의를 해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며 "이런 업체들 대부분은 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을 악용해 당사자의 항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그맨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컬트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그 매니지먼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개그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그맨들이 힘들게 만들어 낸 창작물을 표절하고 도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며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그맨들에게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있어, 조만간 저작권 협회 등록 및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원 터 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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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홍보용으로" 즉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행가를 우리가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죄가 되지 않는것 처럼요..
유행가를 우리가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죄가 되지 않는것 처럼요..
원터치!!!
번개해~~~^^
번개해~~~^^
안그래도 광고에 너무 많이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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