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음주운전)
- [서경]ㅂlㅌlㅂ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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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0.111
아래는 검색 결과인데 어떤것이 좋을지 그리고 조언해 주실수 있는것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니고 절친한 관계의 친구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관할 경찰청에 생계형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것을 구제해 달라는 절차로 음주수치가 0.120% 이하여야 하고,
과거 5년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지요.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접수는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고 심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통상 청구한후 결가가 나올때 까지는 약 2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는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인 부분, 단속시 정황 등 여러 제반 상황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주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단속시 부당함이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확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고 특별히 단속시 부당한 부분도 없으며,
본인 역시 경찰서 진술시 이 모든 사항을 인정하셨다면 소송에서 이길 확율은 행정심판 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절차인데,
청구서 작성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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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관할 경찰청에 생계형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것을 구제해 달라는 절차로 음주수치가 0.120% 이하여야 하고,
과거 5년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지요.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접수는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고 심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통상 청구한후 결가가 나올때 까지는 약 2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는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인 부분, 단속시 정황 등 여러 제반 상황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주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단속시 부당함이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확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고 특별히 단속시 부당한 부분도 없으며,
본인 역시 경찰서 진술시 이 모든 사항을 인정하셨다면 소송에서 이길 확율은 행정심판 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절차인데,
청구서 작성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