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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지식좀 있으신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2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버님께서 다른곳에 2층집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
월세를 놓으셨는데요
2층에 사는분께서 3년째 집세를 내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더큰문제는 2층안방쪽에 비가 오면 비까지 샌다고 하던데 그러다 사고 라도 날까 걱정도 되구요
한두달도 아니고 3년이나 밀린 월세를 받을 생각도 안할테니
집이나 비워달라고 해도 버티고 안나갑니다 -_-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둘째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인데 부모님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 입니다
문제는 이녀석이 음주로 사고를 내서 벌금이 200 나왔는데
낼돈이 없어 저희아버님께 각서를 쓰고 빌려갔답니다 제가 없는사이 -_-^
그런데 2년이 넘게 갚을 생각을 안한답니다.. 저는 물론 다 갚은줄 알고 있었는데..쩝
이녀석 부모님은 그사이 이혼까지 하시고 잠적해버리셨고 연락도 안되구요
돈빌려간 이녀석만 연락이 되는데 서울쪽에 있어서 잡아서 줘팰수도 없고 -_-
언제 갚을거냐고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해도
전혀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_-
좋은 방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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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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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06.11.08. 16:10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건 아시죠?;;;;
[서경]영석아빠 ♬ 2006.11.08. 16:13
법적절차라기 보다는......

일반론에서 말씀드리면..

1. 명도 소송하시면 되고여..

2. 대여금 소송하시면 됩니다. 물론 빌려간 당사자에게.. 그쪽 부모가 빌려갔으면 부모에게..

친구가 빌려갔으면 친구에게.. 각서를 썼다고 하니.. 그걸 작성한 사람에게 청구하시면 되겠네여..


Travis 2006.11.08. 16:14
휴 나쁜사람들 많네요.
[서경]지뇽 2006.11.08. 16:20
지가 법은 잘 몰라서 정확한 답은 드리기 힘들고

둘 다 몽둥이가 약일꺼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휴..

세상을 좀 착하게들 살지....
profile image
[서경]ㅇrㄹrㅁr루 2006.11.08. 16:23
1번은.그냥 소송들어가시면 될듯하고..
2번이 좀 어중간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도 서로간에 아는 처지고..게다가 친구분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어느정도인지..그게 관건일듯..
[서경]마운틴™ 2006.11.08. 16:41
참 별의별 사람들 많네요...
[서경]쭌파 2006.11.08. 17:24
첫번째는 영석아빠님 말씀대로 명도소송 하시면 되고요..
두번째는 줘 패는게 더 빠를 것 같네요..^^
[경]달빛그림[011] 2006.11.08. 17:39
두번째는 각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서 채권압류 조치를 받으면 되는데
수수료가 제법 많을 겁니다
[서경]쿠(KU) 2006.11.08. 21:13
1. 일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명도소송이고요. 그리고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에서 공제되고도 못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소송하여 받으실 수는 있지만 역시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앞으로 10년간 생기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실 수 있으니 일단 해두시는 것이..

2. 시효 관련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계시니 10년 내에 소송을 통해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얻어놓으셔야 합니다. 10년 내에 생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요.

일단 상황상 1번 경우는 집행관 대동해서 명도시킬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 강제로 끌어내면 동네에서 얼굴들고 다니기 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뻔하거든요. 오히려 악인으로 찍히실지도..

두번째 경우는 소송까지 가게되면 일단 연을 끊어야 할 겁니다만.. 먼저 돈 안갚는 거 보면 그 쪽에서는 이미 연을 끊은 듯하니 진행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경]프리오 작성자 2006.11.08. 21:59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좀 있네요
1번 경우 법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구요
그 세입자 정말 마땅한 직장도 없이 애들 키우고 있다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안스러워 봐주는것도 어느정도지 3 년이 다되가는건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결국 그분들 자기발로 나가주기만을 바라는수 밖에 없는건지...에효
그리고 2번경우는 친한녀석도 아닙니다 친구 연이고 머고 신경쓸일도 없구요
그냥 바로 경찰서 신고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지인들께 여쭤보니 경찰서 신고해도 이런건 어떻게 해결 못해준다고 하던데...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에효..
[경]세피티지[050] 2006.11.09. 10:01
민사관계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도 형사법적인 책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이 안되는거구요...
민사소송이 정도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김서방 2006.11.09. 12:46
1번의 경우 명도소송까지 가고 집달관까지 와서 일처리하게 된다면 정말 피곤하져.
어차피 비용도 들고 하니.. 짜증은 나지만 일정금액의 이사비용을 제시하시고
나가달라고 협의로 해보는건 어떨까여.. 일단 집을 비우기 위해서 어느정도비용은 감수 하실 각오시라면..

잘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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