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작년 유류세 24조… 서민들만 ‘봉’인가
- [제주]바닷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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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 고(高)금리, 고(高)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복잡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에너지 관련 세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름 소비억제’ 등을 이유로 유류가 인하는 물론, 세금 구조 개편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가용 운전자만 봉이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인당 유류세 50만원
휘발유 판매가격의 57%, 경유는 47%가 세금이다. 교통세,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4%),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금의 10%) 등의 세금이 붙는다. 원유 수입에는 관세(원가의 1%)와 ?당 14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결국 지난해 소비자들은 유류 관련 세금 23조1040억원, 부과금 1조1960억원 등 모두 24조3000억원을 물었다. 전체 공무원 임금(21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유류세는 50만4000원이고, 1인당 세부담(316만원)의 16%를 차지한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석유제품 가격 자체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150원 인하, 일본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별 인하” 슬그머니 철회
정부도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유류세 부담을 안다. 2004년 기름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국제 유가가 35달러를 넘을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작년 평균 유가가 40달러를 돌파하자 없던 일로 됐다. 겉으로는 “고유가 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면 소비만 늘어난다. 감세(減稅) 같은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등 지출이 급격히 느는데, 조세 저항 없는 유류세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세금은 부과하기 어렵지만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유 세금을 올해 7월 인상한 데 이어 내년 7월에도 1?당 351원에서 392원으로 다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경유세금을 올리면 LPG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낮춰져야 전체적인 형평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에너지에 붙는 세금 때문에 국내 에너지 산업이 심각한 왜곡 현상을 빚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LPG 에 붙는 낮은 세금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LPG 광풍을 불게 만들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합리한 세금 체계 개편해야”
‘세금 폭탄’으로 석유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반론도 많다. 자동차가 이미 서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 수단이 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부담만 가중될 뿐 소비 억제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석유 소비는 2.5%로 늘었지만, 세금은 소비량 증가의 16배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1?당 178원의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이나, 공장에서 많이 쓰는 벙커C유,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에도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작년 정부가 골프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한 것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을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24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가운데 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유류 세금 대부분은 국세로 편입돼 도로 건설·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자부가 올해 신·재생 에너지 등에 책정한 예산은 4095억원에 불과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행 세금 체계에선 강원도 오지에 사는 휘발유 자동차 사용자가 서울지역 교통난 해소 등에 쓰이는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로 진입한 현실에 비춰볼 때 현행 유류 관련 세금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인당 유류세 50만원
휘발유 판매가격의 57%, 경유는 47%가 세금이다. 교통세,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4%),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금의 10%) 등의 세금이 붙는다. 원유 수입에는 관세(원가의 1%)와 ?당 14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결국 지난해 소비자들은 유류 관련 세금 23조1040억원, 부과금 1조1960억원 등 모두 24조3000억원을 물었다. 전체 공무원 임금(21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유류세는 50만4000원이고, 1인당 세부담(316만원)의 16%를 차지한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석유제품 가격 자체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150원 인하, 일본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별 인하” 슬그머니 철회
정부도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유류세 부담을 안다. 2004년 기름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국제 유가가 35달러를 넘을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작년 평균 유가가 40달러를 돌파하자 없던 일로 됐다. 겉으로는 “고유가 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면 소비만 늘어난다. 감세(減稅) 같은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등 지출이 급격히 느는데, 조세 저항 없는 유류세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세금은 부과하기 어렵지만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유 세금을 올해 7월 인상한 데 이어 내년 7월에도 1?당 351원에서 392원으로 다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경유세금을 올리면 LPG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낮춰져야 전체적인 형평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에너지에 붙는 세금 때문에 국내 에너지 산업이 심각한 왜곡 현상을 빚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LPG 에 붙는 낮은 세금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LPG 광풍을 불게 만들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합리한 세금 체계 개편해야”
‘세금 폭탄’으로 석유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반론도 많다. 자동차가 이미 서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 수단이 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부담만 가중될 뿐 소비 억제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석유 소비는 2.5%로 늘었지만, 세금은 소비량 증가의 16배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1?당 178원의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이나, 공장에서 많이 쓰는 벙커C유,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에도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작년 정부가 골프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한 것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을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24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가운데 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유류 세금 대부분은 국세로 편입돼 도로 건설·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자부가 올해 신·재생 에너지 등에 책정한 예산은 4095억원에 불과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행 세금 체계에선 강원도 오지에 사는 휘발유 자동차 사용자가 서울지역 교통난 해소 등에 쓰이는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로 진입한 현실에 비춰볼 때 현행 유류 관련 세금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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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봉봉 잘 안먹고 쥬스 마십니다...ㅋㅋ
기름 넣을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내가 진정 봉이란말인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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