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보험이야기] ‘배째라 가해자’만났을 때
- [경]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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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음대로 하세요"
[조선일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피해자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 두가지가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일 것이다.
요즘 상당수 차들은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들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모두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 물론 일부 자동차 (약 20% 가량)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고 낸 운전자와 차주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데 사고낸 가해자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갖고 와서 ‘합의해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경우도 있다. 잘못했다고 빌면서 사정해도 합의해 줄까 말까 한데 가해자가 ‘돈이 이것밖에 없다’며 합의해 달라고 우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합의를 포기하고 ‘몸으로 때운다’고 맞대응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교도소 들어가서 실형 살고 나오겠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주겠다는 몇 푼 안되는 돈이라도 받고 합의해 줘야 할까?
일단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형사합의가 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판사도 용서해 줘서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 그렇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므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만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지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 받아 살고 나오더라도, 즉 몸으로 때우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 문제만 끝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실형을 살고 나왔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해자나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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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요즘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서 다행이지만
사고는 예고하는 나는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골라서 나는게 아니니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