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담금 환급
- [서경]김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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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뭐 환급 해준다 해서 받은거 같은데 다른건지.. 아닌가.. ㅡㅡ;
아무튼 조회 해보니 1400원가량 환급받는다고 하는군여... 일단 받아야져.. ^^
참고하세요. 횐님들..
https://bundam.rtsa.or.kr/index.jsp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개월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신청시간 안내 : ARS,홈페이지신청의 경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원의 상담가능 시간은 08:45~18:00입니다.
▶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직통 환급 신청 전화번호 :
☏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분담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 : 2001.12.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환급대상 본인(법인) 실명계좌를 기재해 주십시오.
아무튼 조회 해보니 1400원가량 환급받는다고 하는군여... 일단 받아야져.. ^^
참고하세요. 횐님들..
https://bundam.rtsa.or.kr/index.jsp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개월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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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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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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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01.12.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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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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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에 3천원 조금 넘게 환급 받은듯 하네요.^^
저도 이미 받았네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방금 환급신청 하고 왔읍니다..3100 원이네요.
방금 환급신청 하고 왔읍니다..3100 원이네요.
전 6300원이네요.^^; 감사합니다.ㅎㅎ
저두 아주 오래전에 받은 기억이..
저도 오래전에 받은 기억이`^^*
저도 2004년도에 이미 받았었네영..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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