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내 차! 견인되었을때 차에 무리가 없을까?
- [서경]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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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되었을때 차에 무리가 없을까?
주정차를 잘못해 놓아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황당한 경우는 잠시 주정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온 경우 견인이 되어 차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게 됩니다. 견인이 되었을 때를 보면 차 앞바퀴가 들려서 끌려가는데 정말로 차에 이상이 없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앞바퀴를 들어서 견인한다?
아닙니다. 차의 구동방식에 따라서 견인을 다르게 합니다.
1.전륜구동(보통승용) : 앞을 들어서 견인합니다.
2.후륜구동 : 뒤를 들어서 견인합니다. (예로 프린스차량)
3.상시4륜구동(산타페, 쏘렌토, 싼타페 중 일부 차량(풀타임4륜구동차, 외제차)
: 차에 싣고 가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잘못 견인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1. 전륜구동차량의 뒤바퀴를 들어 견인하면 바퀴가 구를때 엔진도 같이 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2. 4륜구동의 차량은 적재견인을 해야 합니다. 구동력은 미션에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어야 정상인데 역으로 바퀴가 구동하여 동력이 미션에 전달되면 오토 미션의 내부에 원웨이클러치, 토크컨버터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퍼케이스(T/C)내부에도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3.서스펜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 무게를 앞에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쳐져 있는 뒷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데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뒷범퍼.. 견인차 기사님들이 조심히 몰고 가면 괜찮을건데, 견인해 가시다가 턱이라도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스펜션과 타이어에 무리가 가는것은 물론, 뒷범퍼가 파손될 위험이 있겠죠.
견인작업시 차량이 망가졌을때
견인차 기사나 회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견인업체를 찾아가서 견인시 작성한 견인물건 명세표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파손이 표시된게 없다면 복사해 견인보관소나 구청 교통지도과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견인전에 사진촬영을 해놓기 때문에 사진으로 판별하면 훨씬 명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인수 방법
차량 소유자께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요금(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인수시 납부하실 요금
차량의 중량에 따라서 책정
- 승용차인 경우 (2.5톤미만)
: 견인료(40,000원), 보관료(30분당 700원), 1회 최고 50만원한도
- 트럭인 경우 (2.5톤~6.5톤)
: 견인료(46,000원), 보관료(30분당 700원)
과태료는 이와 별도로 구청에서 추후 고지하게 되니 한번 견인되었을 때 1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어디로 견인되었을까?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자동응답안내전화(ARS 2290-6300)를 통해서도 차량보관 여부, 차량인수절차, 견인보관소의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인 안되게 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은 견인을 하려면 레카차가 들어가야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륜 구동차라면 앞에 벽을 두고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
== 외제차나 짚차는 견인을 안한다?
예전에는 견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짚차나 외제차는 상시사륜구동차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 코걸이식 견인을 할 경우에 미션이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 어떤 차든 기스만 나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견인을 잘 않하게 되죠. 하지만 리프트카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런 차량들도 견인할 수 있으므로 다 견인하겠죠. 그러나 리프트카는 비싸서 많이 보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견인될 수 있는 지역에는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 메일 정보지 오토샵에 기재되었던 내용 입니다..
주정차를 잘못해 놓아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황당한 경우는 잠시 주정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온 경우 견인이 되어 차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게 됩니다. 견인이 되었을 때를 보면 차 앞바퀴가 들려서 끌려가는데 정말로 차에 이상이 없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앞바퀴를 들어서 견인한다?
아닙니다. 차의 구동방식에 따라서 견인을 다르게 합니다.
1.전륜구동(보통승용) : 앞을 들어서 견인합니다.
2.후륜구동 : 뒤를 들어서 견인합니다. (예로 프린스차량)
3.상시4륜구동(산타페, 쏘렌토, 싼타페 중 일부 차량(풀타임4륜구동차, 외제차)
: 차에 싣고 가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잘못 견인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1. 전륜구동차량의 뒤바퀴를 들어 견인하면 바퀴가 구를때 엔진도 같이 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2. 4륜구동의 차량은 적재견인을 해야 합니다. 구동력은 미션에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어야 정상인데 역으로 바퀴가 구동하여 동력이 미션에 전달되면 오토 미션의 내부에 원웨이클러치, 토크컨버터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퍼케이스(T/C)내부에도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3.서스펜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 무게를 앞에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쳐져 있는 뒷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데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뒷범퍼.. 견인차 기사님들이 조심히 몰고 가면 괜찮을건데, 견인해 가시다가 턱이라도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스펜션과 타이어에 무리가 가는것은 물론, 뒷범퍼가 파손될 위험이 있겠죠.
견인작업시 차량이 망가졌을때
견인차 기사나 회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견인업체를 찾아가서 견인시 작성한 견인물건 명세표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파손이 표시된게 없다면 복사해 견인보관소나 구청 교통지도과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견인전에 사진촬영을 해놓기 때문에 사진으로 판별하면 훨씬 명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인수 방법
차량 소유자께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요금(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인수시 납부하실 요금
차량의 중량에 따라서 책정
- 승용차인 경우 (2.5톤미만)
: 견인료(40,000원), 보관료(30분당 700원), 1회 최고 50만원한도
- 트럭인 경우 (2.5톤~6.5톤)
: 견인료(46,000원), 보관료(30분당 700원)
과태료는 이와 별도로 구청에서 추후 고지하게 되니 한번 견인되었을 때 1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어디로 견인되었을까?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자동응답안내전화(ARS 2290-6300)를 통해서도 차량보관 여부, 차량인수절차, 견인보관소의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인 안되게 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은 견인을 하려면 레카차가 들어가야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륜 구동차라면 앞에 벽을 두고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
== 외제차나 짚차는 견인을 안한다?
예전에는 견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짚차나 외제차는 상시사륜구동차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 코걸이식 견인을 할 경우에 미션이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 어떤 차든 기스만 나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견인을 잘 않하게 되죠. 하지만 리프트카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런 차량들도 견인할 수 있으므로 다 견인하겠죠. 그러나 리프트카는 비싸서 많이 보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견인될 수 있는 지역에는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 메일 정보지 오토샵에 기재되었던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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