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이런 경우도 있네여...
- [서경]안토니오
- 1014
- 8
96년도에 처음으로 티코를 사서 끌고다니다가 5년전에 레조로 바꾸면서 그걸 그냥 팔기가 뭐해서 부모님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제명의로 두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분가를 하면서 티코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그냥 제 차만 이전을 시키고 티코는 이전을 시키지 않고 있었답니다...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이제 차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오늘 처분을 할려고 알아보니 작년에 주소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0만원!!!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매입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이 차를 가져가서 벌금(30만원)을 대신 내고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30만원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처분하게 되니까 속이 쓰리네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서 용돈으로 쓸려고 했는데... ㅎㅎㅎ..
과태료를 내기 전까지는 폐차도 안된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매입업자에게 그냥(?) 공짜로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지역번호가 없어져서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예전 지역번호가 있는 차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제명의로 두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분가를 하면서 티코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그냥 제 차만 이전을 시키고 티코는 이전을 시키지 않고 있었답니다...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이제 차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오늘 처분을 할려고 알아보니 작년에 주소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0만원!!!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매입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이 차를 가져가서 벌금(30만원)을 대신 내고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30만원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처분하게 되니까 속이 쓰리네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서 용돈으로 쓸려고 했는데... ㅎㅎㅎ..
과태료를 내기 전까지는 폐차도 안된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매입업자에게 그냥(?) 공짜로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지역번호가 없어져서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예전 지역번호가 있는 차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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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구..관리 잘 해야겠네요....
티코 97년형 SX 영맨에게 60에 넘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외국으로 날랐다는군요(나도 못가본 외국물을 티코가 먹네요 ^^;0
나중에 알아보니 외국으로 날랐다는군요(나도 못가본 외국물을 티코가 먹네요 ^^;0
저두 먼저차 때문에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진짜 속 쓰리지요...
암튼 얼렁 잊어버리세요..
진짜 속 쓰리지요...
암튼 얼렁 잊어버리세요..
티코 외국으로 입양가나보네요....
에고~ 이를 어쩌나 ..... 같은 권역내에서는 굳이 주소이전 할 필요가 없지만
권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잊지말고 꼭 해야 합니다.(동사무소에서 같이 할 수 있음)
15일 이내(맞나?)에 해야하며 과태료는 초과일수에 따라 증가하고 최대 30만원입니다.
권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잊지말고 꼭 해야 합니다.(동사무소에서 같이 할 수 있음)
15일 이내(맞나?)에 해야하며 과태료는 초과일수에 따라 증가하고 최대 30만원입니다.
에고~속상하시겠네요!!
이런,,, 마음 아프시겠네요...
잊어야지요.......^^그리고 웃어야지요^^
힘내여
힘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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