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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유익한 카풀! 그런 카풀에 숨어있는 맹점을 아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카풀만 안했더라면 아무 상관도 없었을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카풀에 숨겨진 맹점과 방비책을 알려드립니다.

1.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다쳤을 때
카풀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다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운전자는 동승자와의 형사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동승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형사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는게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동승자만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의 종류: 사망, 뺑소니, 신호, 중앙선침범, 속도, 앞지르기, 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2. 자동차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다쳤을 때
카풀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다쳤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단순 법규 위반이라도 곤란해 집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승자와의 형사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동승자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물론 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험 만료일이 어쩌다가 몇 일 지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카풀 사고의 맹점
위 두 가지 사례에서 카풀 운전자가 힘든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카풀 운전자는 경우에 따라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형사합의에 대해 다른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하고, 혹은 브로커를 만나기도 합니다. 카풀 운전자는 결국 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자고 시작한 카풀.. 카풀만 안했어도 범칙금으로 끝났을 교통사고.. 그러나 이렇게 안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4.카풀 운전자의 평소 대비책 3가지

카풀 운전자는 위와 같은 맹점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십시오. 특히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하십시오. 특히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가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중대법규 위반이 아닌 일반 사고로 동승자가 다쳐도 경찰 조사시 형사합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카풀을 시작하기 전에 동승자로부터 각서를 미리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각서 내용은 "차후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형사합의 필요시 조건없이 해 주겠다"는 것이면 좋습니다. 끝.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insunet.co.kr/i/tech_jd_cont.asp?sn=331

(출처 : '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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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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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리모사 2006.08.15. 14:39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인데 실제 사고 발생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특히 동승자의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동승하는 이도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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