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세무관련.. 특히 부가세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 [서경]영석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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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생뚱맞기는 하지만... 질답게시판에 올리기도 머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되는 알고 싶어서여..
질문===================
갑회사가 을회사에 공사를 발주해서 110원(부가세포함)에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후 두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갑회사는 을회사에 110원을 판결로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을회사가 사라지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갑회사는 부가세신고를 못하였고.. 상당기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회사가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도 을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응 수정신고를 하면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도..
구체적으로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되는 알고 싶어서여..
질문===================
갑회사가 을회사에 공사를 발주해서 110원(부가세포함)에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후 두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갑회사는 을회사에 110원을 판결로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을회사가 사라지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갑회사는 부가세신고를 못하였고.. 상당기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회사가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도 을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응 수정신고를 하면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도..
구체적으로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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