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보호장구 착용 예외사유
- [서경]곽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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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자동차의 뒷자석에 6세 미만의 유아 승차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보호장구 보급률이 저조...
유아용보호장구 착용 예외사유
- 구조상 보호장구를 고정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이나 장애 또는 현저히 비만한 경우 기타 신체 특정상 보호장구 사용이 부적절 할 때
-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수유 등의 행위를 할 때
- 응급의 구호를 위해 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에 긴급하게 유아를 승차, 운송할 경우
- 여객자동차 운용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운송을 위해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 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등
앞으로 단속이 아닌
계도, 홍보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궂이 따지자면 적용된 법조항이 있으니, 덤비지는 마십시요
아기를 안고 운전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모든 자동차의 뒷자석에 6세 미만의 유아 승차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보호장구 보급률이 저조...
유아용보호장구 착용 예외사유
- 구조상 보호장구를 고정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이나 장애 또는 현저히 비만한 경우 기타 신체 특정상 보호장구 사용이 부적절 할 때
-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수유 등의 행위를 할 때
- 응급의 구호를 위해 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에 긴급하게 유아를 승차, 운송할 경우
- 여객자동차 운용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운송을 위해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 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등
앞으로 단속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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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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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현저히 비만한 경우 기타 신체 특정상 보호장구 사용이 부적절 할 때----얼마나 비만 이길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