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급질~!
- [서경]수리또수리
- 1134
- 13
썬팅 단속기준이 어케되나요?
전면 25% 운전석20% 조수석20% 나머지는 5%
하려고하는데..
올해단속하나요? 제가 햇빛에 약해서..좀 찐하게하려고요
전면 25% 운전석20% 조수석20% 나머지는 5%
하려고하는데..
올해단속하나요? 제가 햇빛에 약해서..좀 찐하게하려고요
댓글 1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2년뒤부터 단속시작입니다. 그때까지는 계도기간이에요~~~ 맘껏 질르세요~~
제가 이번에 썬팅에 도전합니닼ㅋ
스포스포님 오랜만이네요~~~
맘껏 질르세요~~2
맘껏 질르세요~~2
전면 25% ?
단속기준은 70% 인걸로 아는데요....
단속기준은 70% 인걸로 아는데요....
전면 25%면....
야간에 운전은 어떻게 하시게요?ㅋㅋㅋ
야간에 운전은 어떻게 하시게요?ㅋㅋㅋ
전면 25% 면..음훼훼...눈 뿌리뜨고 운전해야 할듯 합니다..
근데 전면에 25% 짜리가 나오나요? 처음 듣는..
근데 전면에 25% 짜리가 나오나요? 처음 듣는..
전면중에 젤 어두운거여..ㅋㅋ 전에 50%였는데.. 잘보이더라고요.. 저 낮에 주로운전해용 음훼훼~
ㅎㅎ 그래도 전먼 25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
그러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썬팅은 단속합니다.
그러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썬팅은 단속합니다.
곽경장님...질문이요..
계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죠...
꼭 국회, 법원, 구청, 등에서 먼저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겁니다..
계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죠...
꼭 국회, 법원, 구청, 등에서 먼저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겁니다..
그러문요...
단속도 귀천에 상관없이 실시합니다.
목소리 큰 인간들은 저희의 밥이죠...
전 그런 사람들이 반가워요...
단속도 귀천에 상관없이 실시합니다.
목소리 큰 인간들은 저희의 밥이죠...
전 그런 사람들이 반가워요...
전면 25%면...거의 썬그라스 수준인데...
터널 들어가면 거의 안보일듯...
너무 위험합니다...
터널 들어가면 거의 안보일듯...
너무 위험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