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갈 때 주차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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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갈 때 주차조심
[매일경제 2006-06-06 17:28:01]
자영업자 황 모씨는 얼마 전 집 근처 대형 할인점 주차장에서'봉변'을 당했다. 쇼핑을 마치고 나와보니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승용차 뒷문에 커다란 흠집이 생겨버린 것. 다른 쇼핑객 차량이 긁고 지나간 것이 분명했다.
황씨는 당장 할인점 직원에게 차량 파손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차량을 확인해 달라며 CCTV녹화 화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메라 거리가 너무 멀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 황씨는 할인점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할인점 관계자는
"배상해 준 예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황씨는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꼴"이라며
"할인점에서 주차장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주차장이 피해보상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황씨처럼 최근 유통시설 이용객들이 크게 늘면서 주차중 차량 파손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형 유통업체(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주차장 자동차 피해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50여 건. 2004년 같은 기간에 모두 26건, 지난해 동기 32건에 비해
1.5~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보원은 상담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점포 내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없다. 소보원 관계자는 "CCTV를 통해 가해차량을 찾아내는 예도 있지만 매우 드물며 대부분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보상 관련 법규정도 전무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료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 의무가 없다며 발뺌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매일경제 2006-06-06 17:28:01]
자영업자 황 모씨는 얼마 전 집 근처 대형 할인점 주차장에서'봉변'을 당했다. 쇼핑을 마치고 나와보니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승용차 뒷문에 커다란 흠집이 생겨버린 것. 다른 쇼핑객 차량이 긁고 지나간 것이 분명했다.
황씨는 당장 할인점 직원에게 차량 파손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차량을 확인해 달라며 CCTV녹화 화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메라 거리가 너무 멀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 황씨는 할인점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할인점 관계자는
"배상해 준 예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황씨는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꼴"이라며
"할인점에서 주차장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주차장이 피해보상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황씨처럼 최근 유통시설 이용객들이 크게 늘면서 주차중 차량 파손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형 유통업체(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주차장 자동차 피해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50여 건. 2004년 같은 기간에 모두 26건, 지난해 동기 32건에 비해
1.5~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보원은 상담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점포 내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없다. 소보원 관계자는 "CCTV를 통해 가해차량을 찾아내는 예도 있지만 매우 드물며 대부분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보상 관련 법규정도 전무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료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 의무가 없다며 발뺌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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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나쁜넘들.... 문 닫던지..ㅋ
몰카 달지말구~~~
주차장에 CCTV를 달아야 할텐데...
주차장에 CCTV를 달아야 할텐데...
('' 정말 좋은 정보네요...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예전에 글 읽고 스크랩해놨어요 ~~ 정말 주차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절때 꿀리면 안되겠군요~ 당당하게~
도대체 저 기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모르고 쓴거겠죠? 구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암암리에 심어주는 후랴들기사로군요.
영업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CCTV에 찍혔을때 아닌가요?
CCTV에 찍혔지만 범인을 못찾았을때나 배상가능할것같아요....
CCTV에 찍힌것도 없다면....손상이 마트에 들어오기전에 생긴 손상인지, 마트내에서 일어난 손상인지 파악이 곤란하잖아요... 내차에 CCTV를 다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일것같네요...
CCTV에 찍혔지만 범인을 못찾았을때나 배상가능할것같아요....
CCTV에 찍힌것도 없다면....손상이 마트에 들어오기전에 생긴 손상인지, 마트내에서 일어난 손상인지 파악이 곤란하잖아요... 내차에 CCTV를 다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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