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의무화 `비현실적
- [서경]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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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자녀 타면 안전띠 부족…만6세 초등1년생도 적용
`탁상행정' 비판에 경찰청 "탄력적 단속 및 예외 적용" 지시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유아가 승용차에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개정 시행령은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승용차에 때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케 한 뒤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을 둘러싸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이를 지키기엔 승용차안이 비좁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엔 카시트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보호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안전띠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개정안이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아용 카시트의 가격이 적어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쓸 만한 카시트를 자녀 수에 맞춰 2∼3개 구입하려면 수십만원이 들어 서민 가계에도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높다.
입양아까지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4명 두고 있는 김모(32ㆍ주부ㆍ노원구 공릉동)씨는 2일 "그동안 큰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세 아이는 뒷좌석에 나와 함께 탔는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한다면 승합차로 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실생활에선 이런 규제를 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경찰청에 진정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나이가 만 6세까지인데 만 6세라면 한국식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8세라는 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통 카시트는 생후 24개월 정도 유아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8세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데다 3세 이상만 돼도 장거리 운행시 `다 큰' 어린이가 답답한 카시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은 2일 일선 경찰청에 "수유 중이거나 다(多)자녀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카시트를 착용할 수 없는 차량은 엄격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탄력적인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고정할 수 없거나 부상ㆍ장애ㆍ비만 등 신체 특성상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와 응급 구호중인 차량,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용 자동차도 예외로 규정했다.
안 그래도 카시트 넘 비싸던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
`탁상행정' 비판에 경찰청 "탄력적 단속 및 예외 적용" 지시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유아가 승용차에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개정 시행령은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승용차에 때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케 한 뒤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을 둘러싸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이를 지키기엔 승용차안이 비좁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엔 카시트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보호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안전띠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개정안이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아용 카시트의 가격이 적어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쓸 만한 카시트를 자녀 수에 맞춰 2∼3개 구입하려면 수십만원이 들어 서민 가계에도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높다.
입양아까지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4명 두고 있는 김모(32ㆍ주부ㆍ노원구 공릉동)씨는 2일 "그동안 큰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세 아이는 뒷좌석에 나와 함께 탔는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한다면 승합차로 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실생활에선 이런 규제를 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경찰청에 진정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나이가 만 6세까지인데 만 6세라면 한국식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8세라는 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통 카시트는 생후 24개월 정도 유아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8세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데다 3세 이상만 돼도 장거리 운행시 `다 큰' 어린이가 답답한 카시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은 2일 일선 경찰청에 "수유 중이거나 다(多)자녀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카시트를 착용할 수 없는 차량은 엄격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탄력적인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고정할 수 없거나 부상ㆍ장애ㆍ비만 등 신체 특성상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와 응급 구호중인 차량,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용 자동차도 예외로 규정했다.
안 그래도 카시트 넘 비싸던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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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분에 대괄호 "< "를 넣어서 글을 쓰니까 제목을 입력하라고 뜨네요.... ^^;
음... 왠지 이 법안은 금방 수정될듯...한 냄새가 나네요.. ^^
일단 벌려놓고 뒷수습하는게 잼나냐
보호차원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겠지만...비현실적인건 맞습니다^^
역시 탁상공론...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비정상적인 방침으로..서민들 죽이는군요...ㅡㅡ;
카시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
애 낳지 말란 소리죠뭐.... ㅡㅡ^
애 낳지 말란 소리죠뭐.... ㅡㅡ^
탁상 행정 맞네요.
경제학적으로 풀어보죠. 유아카시트 착용 안해서 숨지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치료비 보험료와 유아와 차량 보유 가정의 카시트 구매 총비용 중 어느 것이 클까요?
정부는 항상 바봅니다. 특히 교통관련 정책이나 입법하는 것을 보면..
걔네들은 직접 운전 안해서 그래요..
걔네들은 직접 운전 안해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부터 6살까지는 무조건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심지어 애를 낳고 퇴원을 할 때 유아용 카시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퇴원을 안시켜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애들한테는 카시트를 사용하는게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우선 불신부터 가지고 접근을 하죠..
제가 보기엔 이런 현상들이 비단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는 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애를 낳고 퇴원을 할 때 유아용 카시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퇴원을 안시켜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애들한테는 카시트를 사용하는게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우선 불신부터 가지고 접근을 하죠..
제가 보기엔 이런 현상들이 비단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는 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조카 태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도 카시트 단속하려나???
그때도 카시트 단속하려나???
정책이......
아직은 단속 유보입니다.
일단, 마음놓고 다니세요
일단, 마음놓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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