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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

민원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속인 것이 아닌 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또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은 범죄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있다.

검찰에서는 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그 대상자는 법률구조대상자로 한하며 아래와 같다.

1. 월평균 수입이 22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농·어민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4.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5. 국가보훈대상자
6.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7.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부자 가정, 영세상인, 북한이탈주민, 체불임금근로자등)
8.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고조자는 제외
9.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2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10.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위와 같은 민원인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민원전담검사와 상담하게 되며 상담시 민원전담검사는 고소장이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전담검사는 민원인에게 고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와 함께 민사적으

로 피해변제를 받을것인지에 대하여 묻는다.


민원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소의 유지 혹은 취소 및 민사적 피해변제 신청 의사를 표시한다.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준다.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직원에게 법률구조신청서와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그리고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원인에게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

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준다.


만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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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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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영석아빠 ㉿ 2006.05.23. 11:47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ㅡㅡ

(서.경)ohbaksa 2006.05.25. 23:02
이러면 안되는데...가끔은 해결사를 이용하시는 사람도 있죠...울동네에도 땅팔고 대금을 못받아서 해결사 동원했다고 소문이 났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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