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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보험료 할증 안되는 사고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3년 동안이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잘못 알려진 보험상식도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보험료를 전혀 할증시키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실제 구상여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했을 때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도난사고 및 자기차량 사고.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 사고. 그러나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나 폭발은 제외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험가입자 및 그 가족의 상해담보 사고.
△기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차체흠집 수리도 보험처리하세요

운전자 과실 없으면 수리비 50만원 넘어도 할증 안돼
출고된 지 3년된 중형승용차를 모는 회사원 김 씨(36).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다가선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날카로운 물체에 강하게 긁힌 흠집이 차 옆면에 길게 두 군데 나 있어서였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장난삼아 저지른 짓이거나 화물차 등에 의해 생긴 게 분명했으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애지중지 차를 관리해 온 그동안의 정성이 한 순간에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았으나 혼자서 분통을 삭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김 씨는 며칠 간 차를 그대로 몰고다니다 한 흠집제거 전문점을 찾았다. 당시에 난 흠집은 앞 펜더와 도어, 뒷 도어와 펜더 등 4개 패널. 여기에 뒷범퍼 모서리 두 군데와 앞범퍼 한 곳의 상처까지 합쳐 모두 6개 패널 7군데의 흠집수리를 의뢰했다. 앞범퍼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주차장 등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낸 흠집이었다. 수리요금은 패널 하나당 7만원씩 계산해 총 42만원. 김 씨는 억울했으나 2만원을 할인한 40만원을 치렀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사례다. 차를 오래 몰다 보면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 크고 작은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리비가 비교적 싸 그냥 넘기다 흠집이 여러군데 쌓인 뒤 한꺼번에 수리해 목돈을 들이게 된다.

알고 보면 이를 공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흠집 역시 사고로 인정돼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합보험의 5개 항목 중 '자차'(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주차중 생긴 흠집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상처부위가 작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 비교적 수리비가 싸기 때문에 보험처리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차체 흠집은 물론 사고수리를 보험처리할 경우 자신의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단 보험금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할인혜택이 1년간 유예될 뿐이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진 피해 등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보유불명사고'도 마찬가지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돈은 보통 5만원인 자기부담금뿐이다. 또 자신의 실수로 흠집이 생겼어도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이면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을 1년(보험가입 기간)에 두번 이상 받게 되면 보험료 할증대상이 된다.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사고의 경우 0.5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벌점 1점이 되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흠집이 생길 때마다 보험처리하는 게 알뜰정비의 지름길이다. 보험처리과정은 일반 교통사고 경우와 같다. 흠집이 생기면 차를 정비업체에 입고시킨 뒤 보험사에 신고한다. 보험사 직원은 운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사고발생경위를 조사한다. 경우에 따라선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경찰서의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 불법주차 등 운전자 과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수리비가 50만원 이상 나오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알뜰한 차관리를 원한다면 공짜로 수리할 수 있는데도 제돈 내고 차를 고치는 일부터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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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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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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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유치뽕 2006.04.25. 09:00
저도 예전에 엑센트 오너일때 한번 썼습니다~
심야에 역 근처에 세워뒀다가
친구들과 밥 먹고 나온사이 앞 범퍼가 내려앉았지요.. ㅡ.ㅡ
분명 술 먹은 넘들이 발로 찬듯~ 수리비가 35만원 나왔는데..
회사근처 카센타에 물어봤더니 자차로 할 수 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 근처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부담금 5만원에 해결봤습니다~ ㅋ
[서경]연우아빠 2006.04.25. 09:17
할증은 안되지만 3년간 할인이 안되지 않나요?
할인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차주의 보험료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차량가액의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의 인상,인하에 대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보험조건 역시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첫해의 보험료는 100만원
두번째해의 보험료는 90만원
세번째해의 보험료는 89만원
자차 처리하지 않는다면 3년간 279만원을 납부할꺼구요

만약에 자차를 처리하신다면
매년 100만원씩 3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경우 자차비 5만원도 납부하게 됩니다.

즉 26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더 장기적으로 보면 4년차 이후의 보험료에도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인 받으실데로 다 받으시고, 혹시 다른 문제때문에 이미 할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할증안된다고 무작정 보험 처리하시는 것 별로 않좋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처리하세요 ^^

[서경]연우아빠 2006.04.25. 09:18
대충 계산한거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차이는 개인이나 상황마다 달라지겠지요
[서경]부엉이 2006.04.25. 09:38
보험료가 싸지는 방법이 자차를 올리는것이기에...저는 자차를 50으로 해놔서,,,해당사항 없으므로 패쑤~
profile image
[서경]넉울-_-v 2006.04.25. 10:42
연우아빠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이상 할인이 안되시거나(장기간 무사고로 인하여, 최대 할인을 받으신 분),
할인이 유예되어도 그다지 큰 폭의 할인이 예상되지 않는 분들일 경우에,
자차로 처리하시면 유리하죠.
연우아빠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시어,
해결하시면 될 듯하네요.
심슨 2006.11.10. 10:36
연우아빠님, 부엉이님 말씀동감.
하지만, 저는 자차 뺏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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