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되는 자동차 보험상식
- [전]원터치[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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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수십만원씩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서도 피해보상 규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본다.해외체류를 입증하면 할인혜택을 받는다.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이 1년 이상 외국에 머물다 귀국했을 때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20%의 할인혜택을 받던 사람이 1년동안 외국에 체류한 뒤 귀국, 한 달 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1년동안 무사고로 간주, 10%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아 할인율이 30%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1년안에 가입하면 과거의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1년후면 할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권 사본으로 충분하다. 해외체류 기간 동안 운전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다.
피해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트카 비용을 받을 수 있다.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면 대여 비용의 80%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빌리지 않으면 대여 비용의 20%를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승용차가 현대 엘란트라일 경우 하루 1만1천원 가량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렌트카 비용 인정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동승자도 자기 책임을 진다.운전자가 동승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동승자에 대해 100% 보상해줘야 하지만 동승자가 요청을 했거나 운전자의 승낙도 없이 차에 탔다면 당사자에게 50%와 100% 과실 책임이 있다.
카스테레오 등 추가 설비물도 보험회사에 신고 하면 보상받는다.자동차보험은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된 라디오 시계 등을 제외하고는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 뒤 추가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일정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안에 해약할 수 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납입방법이나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15일안에 '보험해약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안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보험가입 기간만큼은 보험료가 공제된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뒤차도 30%의 과실이 있다.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뒤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뺑소니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보상액이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뺑소니 차량 도난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차량에게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장사업을 위탁한 동부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이때 갖춰야 할 서류는 소정의 청구서, 부상 및 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이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20%의 할인혜택을 받던 사람이 1년동안 외국에 체류한 뒤 귀국, 한 달 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1년동안 무사고로 간주, 10%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아 할인율이 30%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1년안에 가입하면 과거의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1년후면 할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권 사본으로 충분하다. 해외체류 기간 동안 운전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다.
피해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트카 비용을 받을 수 있다.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면 대여 비용의 80%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빌리지 않으면 대여 비용의 20%를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승용차가 현대 엘란트라일 경우 하루 1만1천원 가량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렌트카 비용 인정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동승자도 자기 책임을 진다.운전자가 동승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동승자에 대해 100% 보상해줘야 하지만 동승자가 요청을 했거나 운전자의 승낙도 없이 차에 탔다면 당사자에게 50%와 100% 과실 책임이 있다.
카스테레오 등 추가 설비물도 보험회사에 신고 하면 보상받는다.자동차보험은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된 라디오 시계 등을 제외하고는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 뒤 추가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일정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안에 해약할 수 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납입방법이나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15일안에 '보험해약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안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보험가입 기간만큼은 보험료가 공제된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뒤차도 30%의 과실이 있다.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뒤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뺑소니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보상액이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뺑소니 차량 도난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차량에게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장사업을 위탁한 동부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이때 갖춰야 할 서류는 소정의 청구서, 부상 및 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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