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탄 車검사 2년에 한번만
- [전]흰둥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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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앞으로 10년 이상 탄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늘리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1년,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
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경우도 검사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차 110만대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60만대 등 170만대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부실ㆍ허위 검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의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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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늘리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1년,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
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경우도 검사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차 110만대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60만대 등 170만대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부실ㆍ허위 검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의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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